재택 근무 주 세금보고

재택 근무 주 세금보고

Working Remotely – State Tax Report Obligation

코로나 사건 이후 근무 환경이 많이 변화 했습니다.

기업체나 사업체에서 원격 근무를 늘이면서 타주의 회사에서 일을 맡아 사는 곳에서 일을 하면서 받는 급여에 대한 세무 처리에 대한 궁금점 들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원격근무 관련 세법 문제

코로나 이후 작업 환경이 변화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체 기간 혹은 일부 기간 동안 원격으로 일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케빈씨는 오랜 시카고 거주 및 근무 후 2022년 6월에 도시를 벗어나기 위해 애리조나에 있는 부모님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2022년 9월까지 애리조나에서 장기간 원격으로 일하며 머물었습니다. 케빈은 시카고가 영구적인 작업 장소 및 거주지이지만, 애리조나에서 일하면서 애리조나의 소득세 규정을 활성화했기 때문에 일리노이주와 애리조나 주 양쪽에서 주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60일 이상).

Permanently or Temporarily Remote (영구적인가 일시적인가)

먼저, 직원은 자신이 영구적인지 일시적인지 원격 작업자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영구적인 원격 작업자는 작업장이 사업의 지리적 위치 외부에 있는 작업자입니다. 일시적인 원격 작업자는 사업의 지리적 위치에서 작업장을 유지한 직원입니다. 이 상태는 귀하의 고용주에 의해 결정됩니다. 고용주가 귀하가 사업장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하면, 귀하는 아마도 일시적인 원격 작업자입니다. 고용주가 귀하의 재택근무 상태를 영구적으로 연장했다면, 귀하는 아마도 이제 영구적인 원격 작업자입니다. 자신이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 확신이 없다면 고용주나 인사과(HR)에게 문의하십시오.

Residence and Domicile (거주 와 거주지)

거주지는 각 주별로 다른 법정 테스트에 의해 확립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그 주에서의 체류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는 종종 세금 목적을 위해 거주자의 거주를 결정하는 데 거주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는 사람이 개인 물품 및 애완동물을 보관하는 곳, 의사 진료를 받는 곳, 투표하는 곳 및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곳과 같은 증거에 따라 나타난 영구적인 집을 의미합니다

거주(Residence)와 거주지(Domicile)의 차이점은?

거주지는 사람의 영구적인 법적 거처를 가리키며, 가족, 부동산 소유, 그리고 투표 등과 같은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는 장소입니다. 반면에, 거주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생활하는 곳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거의 같은 의미이지만 세법 적용에 있어서는 때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 세금 의무(State Tax Obligations)

납세자는 거주하는 주 및 고용주의 작업장이 위치한 주에서 세금 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영구적인 원격 작업자는 W-2 직원이든 1099-NEC 독립 계약자이든 거주하는 주에서 개인 소득세를 신고할 것입니다.

귀하의 W-2에 거주하는 주가 아닌 다른 주가 나열되어 있다면, 귀하는 다른 주에 비거주자 소득세 신고서뿐만 아니라 본 거주하는 주에도 주민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거주하는 주는 귀하가 다른 주에서 납부한 소득세를 대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주에서 일하였다면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요구합니다.

이는 작업자가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곳에 관계없이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애리조나는 해당 주에서 60일 이상 일한 후에 세금 신고서를 요구합니다. 뉴욕은 해당 주에서 일한 후 하루만 지나면 신고서를 요구합니다.

각 주마다 요구 사항이 다르므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주, 여러 세금 신고서(Multi States)

납세자는 한 주에 거주하고 다른 주에서 일하며 고용주의 작업장이 세 번째 주에 있는 경우 최대 세 개의 세금 신고서를 제출  할 수도 있습니다.

납세자의 본 주가 소득세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W-2에 나열된 주에만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W-2에 나열된 주가 귀하의 본 주와 동일하거나 소득세가 없는 다른 주 중 하나인 경우, 귀하는 어떤 주에 대해서도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세가 없는 주

Alaska, Florida, Nevada, New Hampshire, South Dakota, Tennessee, Texas, Washington and Wyoming

주세 계약 및 예외

13개 주는 코로나로 인한 세무법 예외를 도입했습니다. 대유행으로 인해 임시로 이러한 주 중 하나로 이동한 납세자는 해당 주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세무법 예외가 적용되는 주

알라바마, 조지아, 일리노이, 인디애나,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미네소타, 미시시피, 네브래스카,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일부 주는 상호 세금 협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협정에 있는 주들이 작업자에게 각 주에 대한 세금 납부를 쉽게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협정은 일반적으로 이주 교통이 많은 주들 간에 보다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일리노이와 인디애나 또는 버지니아와 워싱턴 D.C.와 같은 주들 사이에 협정이 있습니다. 상호 세금 협정에는 세금 공제 또는 비거주자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주는 “고용주의 편의” 규칙을 따릅니다. 이는 근로자가 필요에 의해 아닌 편의를 위해 재택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의 사무실이 위치한 곳에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런 주들은 아칸소, 커네티컷, 델라웨어, 매사추세츠, 네브래스카, 뉴욕, 펜실베이니아입니다. 이는 특정 상황에서 사람이 근무하는 곳과 고용주의 사무실이 위치한 곳 모두에 과세될 수 있으며, 어떠한 세금 공제도 없이 이중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햄프셔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커네티컷의 회사에서 고용되어 있으면, 그는 그의 본 주인 뉴햄프셔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의 편의에 따라 커네티컷 소득세를 납부할 것입니다.

필요성 또는 편의에 따른 원격 작업?

주가 원격으로 일하는 근거 또는 편의에 따른 작업을 정의하는 것에 따라, 코로나 및 각 주의 여행 제한이 작업자에게 적용되는 카테고리를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해 확신이 없는 납세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세법에 맞게 보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제

(주의: 모든 상황은 다를 수 있으며,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일 뿐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다른 시나리오는 다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 A님은 California에 거주하면서 Seattle, Washington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Washington 주는 주 세금 보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님은 월급에서 California 주의 세금을 원천 징수받게 되며, 세금 신고 시 California 주에 거주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 B님은 New York 주에 거주하며, 원격으로 일하고 있는데, 해당 회사는 Illinois와 Massachusetts에 위치해 있습니다. B님이 당해 20일 정도의 본사  출장으로 인해 Illinois와 Massachusetts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 B님이 Massachusetts에서 6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일반적으로 Massachusetts를 비거주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임금도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 C님은 CA 거주자인데 New York 소득이 있는 경우, CA에서는 전 세계 소득을 보고하고 다른 주의 세금을 크레딧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New York 주 소득은 New York 주의 세법에 따라 보고를 해야하므로 New York의 비거주자로 신고해야 하며, 해당 소득에 대해 지불한 세금이 있으면 CA 거주자로 신고하여 해당 세금을 크레딧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 D님은 학생으로 MA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름 방학때 TX에 직접가서 인턴쉽으로 60일 일을 했으며, 부모님이 거주하는 CA에서 겨울 방학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습니다. CA에 거주하는 D의 부모님은 D를 부양가족으로 세금보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D학생의 경우는 원래 거주지가 CA이고 부모님이 Tuition Credit or Child Tax Credit을 신청했을 가능성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CA를 주 거주지로 보고를 하되 TX는 주세금보고를 요구하지 않아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MA는 MA에서 번 수입이 있다면  non resident로 하여 MA state법에 맞게 보고 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MA를 거주지로 보고하고 CA를 Part Year혹은 Non Resident로 해야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렇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 E님은 CA에 거주하고 있으며, 소득도 CA에서만 있습니다. 다만 임대부동산(Rental Property)를 하와이에 갖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CA를 Resident로 보고하되, Non Resident로 하와이 주에 임대(Rental Property) 수입과 지출을 보고 하여야 합니다
  • F님은 Kansas에 거주합니다. 하지만 일은 차로 30분채 안걸리는 바로 옆 Kansas City (미주리 주)에 가서 어느 정도 일을 하면서 수입이 발생합니다. 이때에는 캔사스 주와 미주리 주에 둘다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결과적으로 당신이 미주리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기반한 비례로 계산된 미주리 세금이 발생합니다.

결론

원격 근무로 인해 여러 주에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 각 주의 세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투자시 공개 파트너쉽에 투자하여 적은 지분이지만 파트너로써 K-1 양식을 받게 될 수 있는데, 이때 여러 주에서 발생한 소득이 K-1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주에서 발생한 소득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 주에서 요구하는 세금 신고 의무(근로소득 혹은 비근로소득의 금액)를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법 규정이 복잡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희 PNA LP는 여러분이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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