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시 세금보고

How to file a final tax return for someone who has passed away

배우자 사망시 세금보고 

죽음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의 반쪽, 그 배우자를 잃었을 때, 그 아픔은 더욱 깊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금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더욱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이 아픔의 시간에 세금 문제가 더해져 더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IRS가 제공하는 옵션들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신고 자격에 따라 세금에 대한  세율이 달라지고, 공제 혜택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입니다.

저희의 글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여드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한 채로 공동 신고 (Married Filing Jointly)

  • 만약 배우자가 해당 연도에 사망했다면, 국세청(IRS) 신고 상태 목적으로는 전년 내내 결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살아 있는 배우자와 여전히 결혼한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세금 연도에서 새로 결혼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이때 만약 부양자녀가 없다면 그 다음해 부터는 Single로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해 공동보고로 하여 신고 할 수 있을때 최대한 유산상속이나, 연금 수령과 같은 문제에 있어 세금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자신이 직접 챙기거나 주변 가족, 친구들의 조언이 필요할 것 입니다.
  • 공동 신고 상태의 이점은 당신이 싱글 또는 세대주 신고로 선택하는 것보다 더 높은 표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4세금 연도에는 $29,200의 표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각 세율 등급에서 더 높은 소득 한도를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는, 단일 또는 공동 신고 상태로 시작하는 24% 세율 등급은 $100,525에서 시작하여 $191,950에서 제한되며, 이후에는 32% 세율 등급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공동 신고를 하는 경우, 24% 등급은 $201,050에서 시작하여 $383,900까지 이어집니다.

먼저 국세청에서 나온 가이드 라인을 위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https://www.irs.gov/newsroom/how-to-file-a-final-tax-return-for-someone-who-has-passed-away

누군가 사망하면, 생존한 배우자 또는 대리인이 사망자의 최종 세금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최종 세금 신고서에서, 생존한 배우자 또는 대리인은 그 사람이 사망했다는 것을 언급하게 될 것입니다. 국세청은 사망에 대한 다른 통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사망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최종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대표자는 유언장에 의해 지명되거나 법원이 임명합니다. 때로는 생존한 배우자나 지명된 대리인이 없는 경우, 개인 대리인이 최종 신고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 신고서를 제출할 때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IRS는 결혼 한 사람이 그해 안에 재혼하지 않으면 남편이나 아내가 죽었다고 간주합니다.
  • 생존한 배우자는 납세자 구분을 부부 공동 제출 또는 부부 개별 제출로 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신고 기한은 생존 배우자 또는 대리인이 신고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한 정규 세금 신고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입니다.

누가 신고서에 서명해야 하나요

전자 제출을 할 때, 생존 배우자 또는 대리인은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올바른 서명 및 표기 요구 사항에 대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서면 신고서 제출자는 고인(deceased)이라는 단어, 사망자의 이름 및 사망 일자를 맨 위에 적어야 합니다. 신고서에 서명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정된 대리인은 반드시 신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공동 신고서인 경우, 생존 배우자도 서명해야 합니다.
  • 지정된 대리인이 없는 경우,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생존 배우자는 신고서에 서명하고 생존 배우자로 표시된 서명란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 지정된 대리인이 없고 생존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사망자의 재산을 담당하는 사람은 “개인 대리인”으로 신고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기타 문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법원이 선임한 대리인은 임명 사실을 보여주는 법원 문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법원에서 선임되지 않은 대리인은 양식 1310, 사망한 납세자로 인한 환급을 청구하는 사람의 진술서(영어)를 포함해야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존 배우자와 법원이 지정한 대리인은 이 양식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국세청은 사망 증명서 또는 기타 사망 증명서의 사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신고자는 신고서와 함께 납부하거나 IRS.gov의 납부 페이지에서 다른 납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납부 예정 금액을 즉시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 계획 또는 할부 계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세금 환급의 경우에 돌아가신 분의 몫이 유산으로 책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에 대리인의 서명이나 상속대리인의 서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돌아가신 해에는 위에 설명한 대로 보고 하시게 되지만

돌아가신 다음해 부터는 어떻게 세금 신고가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자격을 갖춘 생존 배우자 신고 상태 (Qualified Surviving Spouse Filing Status)

  • 해당 세금 연도에 신고할 때, 사망한 배우자와 공동으로 신고할 자격이 있었다면, 신고 상태를 자격을 갖춘 생존 배우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신고 상태는 신고 연도가 아닌 사망한 연도 이후의 두 해도 동안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자격을 갖춘 생존 배우자 신고 상태를 사용하는 장점은 세율 및 기본 공제가 결혼 공동 신고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 당신이 배우자가 사망한 세금 해에 공동 신고를 할 자격이 있었으나, 실제로 공동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 그 해의 세금 해가 끝나기 전에 재혼하지 않은 경우
  • 적어도 한 명의 부양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동생, 책임 부양자 또는 입양 자녀가 될 수 있으나, 새로 입양한 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당신이 집의 유지비의 반 이상을 부담했는지 확인합니다.
  • 자격 있는 생존 배우자 신고 상태를 사용하면, 표준 공제와 세율 등급이 공동 신고와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당신의 세금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재혼한 경우(Remarriage)

  • 사망한 배우자와 같은 해에 재혼한 경우, 해당 세금 연도에 사망한 배우자와 공동 신고할 수 없습니다.
  • 새 배우자와 결혼 공동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사망한 배우자를 위해 세금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세금 신고는 사망한 배우자의 결혼 공동 신고 상태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싱글 신고 상태 (Single Filing Status)

  • 재혼하지 않고 자격을 갖춘 생존 배우자 신고 상태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해의 다음 해부터 보통 싱글 신고 상태로 신고해야 합니다.
  • 자격을 갖춘 아동이나 자격을 갖춘 가족 의존자가 있는 경우, 보통 세대주 신고 상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나이가 들어 돌아가시는 경우 대부분은 자녀들이 이미 독립을 했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없는 상태라 그 다음해 부터 상대 배우자는 싱글로 보고 해야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위에 언급한 것 처럼 돌아가신 해에 공동보고를 하시게 되므로 세율이나 세제혜택, 연금 수령에 관한 것들에 관해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세대주 신고 상태 (Head of Household Filing Status)

  • 자격을 갖춘 생존 배우자 신고 상태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일부 유용한 대안으로 세대주 신고 상태가 있습니다.
  • 세대주 신고 상태를 신청하려면 일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금 해의 마지막 날에 결혼되지 않았거나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
    • 그 해 동안 집 유지 비용의 반 이상을 부담했어야 합니다.
    • 그 해 동안 자녀가 집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학교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할 경우를 제외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부모를 부양자로 하려면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부모를 세대주 신고 상태에서 부양자로 요청하려면 여러분과 함께 살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의 부양자로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2023세금 연도를 위해 부모가 적은 경제적 수입이 있어야 하며 ($4,700 이하, 2024년에는 $5,050 이하), 이를 위해 그들이 제공한 지원의 반 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에는 비과세 사회보장(사회보장연금이 무조건 비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및 기타 비과세 소득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자, 배당금, 연금 및 기타 과세 소득은 적용됩니다. 또한 그들의 주요 주택의 비용의 반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결론

나이가 들어가시는 부모님을 두신 가정에서는 종종 자녀들이 부모님의 세무 및 재산 관리를 맡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님의 건강과 오래 사시는 것을 바랍니다. 하지만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사고와 병으로 사랑하는 남편과 부인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분들도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슬픔을 이겨내며 위로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남은 가족들은 미래를 대비하고 과제에 대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주의 깊게 고려하고 준비해 두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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