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바다 이주 – 캘리포니아 세금을 피하는 법??

네바다 이주캘리포니아 세금을 피하는 법??

 

FTB Pub. 1100

참조: California Residency 결정에 관한 FTB에서 나온 사항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ftb.ca.gov/forms/misc/1100.html

 

캘리포니아의 주세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0%부터 13.3%(2024은 14.4%.)까지 개인 소득세율을 부과합니다.

현재 법률에 따르면, 1,000,000달러 이상의 소득부터 13.3%의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장 낮은 세율은 연간 과세 소득이 $8,223 미만인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은, 현재 법률에 따르면, 많은 연방 공제가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제 한정되거나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여 은퇴, 캘리포니아의 세율 상승, 학비, 자녀교육, 등 여러이유로 바로 옆에 위치한 네바다 주로 거주지를 옮겨 주세금을 피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실제로 그렇게 보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 재산이나 연락처 등을 남기고 단순히 네바다 주민으로 신고를 하신다면

후에 세금 감사를 받아 세금을 줄인 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음을 인지 하셔야 합니다.

이에 어떤 규정이 있는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바다 거주 및 과세

네바다 거주를 결정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요소 중 하나는 해당 주 소득세 면제입니다. 네바다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어떠한 소득세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다음과 같이 ‘거주자(RESIDENT)’를 정의합니다:

(1) ‘일시적이거나 이동적인 목적 이외의 이유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하며,

(2) ‘일시적이거나 이동적인 목적으로 주 내에 있으며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을 포함합니다.

네바다 거주 요건 충족

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단 32개의 단어로 정의하지만, 개인 소득세 목적으로 캘리포니아 거주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매우 적은 공식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거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거주지(Domicile) 개념은 거주(Residency) 여부의 정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거주지는 법률적인 목적으로 가장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연결이 있는 장소로 일반적으로 정의되며, 그 곳은 그가 계속해서 체류할 의사를 갖고 있으며, 자신이 부재 중일 때 그 곳에 다시 돌아올 의사가 있는 곳입니다.

네바다에 거주하는 사람이 “거주지”에 있고 네바다 거주자가 되면 일반적으로 다른 주에서의 소득을 제외한 네바다에선 번 수입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 이상의 소득이 과세 의무가 있을 수 있는 납세자라도 전반적인 주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방문이 일시적인 목적인지 영구적인 목적인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985년 Corbett 대 Franchise Tax Board 사건에서 FTB는 캘리포니아 거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할 29가지 다른 요인을 나열했습니다.

이에 못지 않게, 2003년에 캘리포니아 주 세금위원회는 Stephen D. Bragg의 항소를 듣고 과세 연도 중 개인이 가장 가까운 연결을 가진 주를 결정하기 위한 “Closest Connection Test”를 제정했습니다.

Bragg 항소에서는 거주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19가지 추가적인 요소를 제시했으며, 특정 요인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은 상황의 총괄에 따라 달랐습니다.

저자의 Corbett-Bragg 요소의 종합은 다음과 같이 캘리포니아에 대한 개인의 총적인 존재가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Physical Test:

캘리포니아 주에서 보낸 날의 수 대 다른 주에서 보낸 날의 수
납세자가 청구서와 개인 통신을 받는 위치
휴가에 대한 납세자의 출발지와 돌아오는 장소
납세자가 캘리포니아에 둘째 집을 소유하고, 다른 주에서 주 거주지를 재구매하지 않고 판매하는 곳

가족 존재:

납세자의 배우자/자녀가 거주하는 곳
자녀가 태어나 결혼하고 자신의 가족을 기르는 곳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곳
납세자의 가족이 의료 및 치과 치료를 받는 곳

재산유지:

소유 및 임대 중인 부동산의 위치, 다중 주에 소유한 부동산의 크기/가치
납세자가 주택 및 세제 면제권을 주장하는 집의 위치
휴양지의 위치
무덤이 있는 곳
은행, 수표, 저축 및 신용 계좌의 위치
금고의 위치

전문적 서비스:

납세자가 고용되고/또는 계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납세자가 대규모 소득을 얻거나 받는 곳
납세자의 가족 사업이나 다른 비즈니스 활동이 진행되는 곳
납세자가 비즈니스의 이사, 임원 또는 관리자로 활동하는 곳
납세자가 전문 라이센스 및/또는 회원 자격을 보유하는 곳
납세자가 전문 (즉, 법률, 회계 또는 투자) 서비스를 받는 곳

법률/Civil 활동

법적 문서(예: 신탁, 유언, 위임장, 계약)가 작성되고 있는 곳
법적 문서가 효과를 받을 곳
세금 신고서가 작성되고 제출되는 곳
납세자의 자동차 보험/등록 위치
납세자와 배우자의 운전 면허 위치
납세자와 배우자가 등록한 투표 장소
납세자 및/또는 다른 증인이 납세자가 거주한다는 각서를 통해 맹세하는 곳
사회적, 시민적 또는 종교적 단체에 대한 회원 자격 및 그에 대한 기부가 이루어지는 곳

 

위에 언급한 내용을 전부 충족하기란 쉽지 않지요 하지만 주정부 감사 혹은 설명을 요청받을때 CA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바다 거주로 인정이 되려면 최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네바다에서 유언 재산 계획 및 유언 문서를 최신화하고, 캘리포니아의 재산 관리인, 위임장 소지자, 실행인 및 보호자를 다른 주의 신뢰 관계자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NRS 166에 따른 Nevada self-settled spendthrift trust 를 설립하고, 자산을 이전합니다.

자산을 네바다 제한책임회사, 유한회사 또는 밀접한 관리회사로 이전하여 네바다의 잘 알려진 차질 주문 보호를 받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주할 때 일부 년 및 최종 주 세금 신고를 제출합니다.

NRS 41.191에 따른 “거주 선언” 서약을 기록합니다.

신용카드/직불카드 거래, 여행 기록 및 캘리포니아와 다른 주에서의 체류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문서화된 증거를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캘리포니아 주세금을 피하기 위한 세금 도피처로 네바다를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에 대해 굉장히 엄격하게 세금 추징을 하는 곳입니다.

허나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면 네바다로 이주하여 주세금을 피할수 있는 것은 굉장한 혜택입니다.

특히 고소득층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유혹일 수 있습니다

10-14%가량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캘리포니아에서 완전 이주를 결정하셨다면 여러가지 이유로 네바다는 꽤 매력적인 지역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피난처로 사용을 하신다면 큰 위험 부담을 갖고 사셔야 하는 것은 결국 본인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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