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Credits

텍스 크레딧 – Tax-Credits

https://www.irs.gov/newsroom/tax-credits-for-individuals-what-they-mean-and-how-they-can-help-refunds

 

비환급형 세액 공제란 무엇인가요?(Non Refundable Credit)

비환급형 세액 공제는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감면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납세자가 지불해야 할 세금을 제로로 줄일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는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세금액을 초과하는 공제는 모두 포기됩니다.

반면에 환급형 세액 공제(Refundable Credit)는 세금 공제가 납세자의 채무를 0이 되면 그이상은 국세청(IRS)로부터 세금 환급을 받게 됩니다.

환급형과 비환급형 세액 공제는 모두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액에서 직접 공제됩니다. 반면에 세액 공제(Deduction)는 납세자의 과세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낮은 소득 세금신고자에게는 세액 공제가 더 큰 절약을 가져옵니다.

키 포인트

  • 세액 공제는 세금 부담을 달러 단위로 줄이는 세액 감면입니다.
  • 비환급형 세액 공제는 세금 부담을 제로로만 줄일 수 있습니다.
  • 환급형 세액 공제는 세금 부족액이 마이너스가 되면 세금 환급을 가져옵니다.
  • 미국 세법에 따른 비환급형 공제의 예로는 외국세 공제(FTC)와 저축자 공제(the saver’s credit)가 있습니다.

비환급형 세액 공제 해석

미국 세법은 공제를 통해 적격 세금신고자의 세금 책임을 감면하는 세금 감면을 제공합니다. 세금 공제는 해당 세금신고자의 과세 소득에서 다른 모든 허용 가능한 공제가 이루어진 후에 해당 세금신고자의 세금 부담액에 적용됩니다.

세금 공제는 개인의 총 세금 요금을 달러로 줄입니다.

Refundable Credits vs. Nonrefundable Credits

환급형 공제 대 비환급형 공제 세금 공제는 환급형이나 비환급형일 수 있습니다. 환급형 세액 공제는 일반적으로 세금 공제가 개인의 총 세금 부담액보다 크면 세금 환급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3,400달러의 환급형 세액 공제를 3,000달러의 세금 청구서에 적용하는 세금 신고자는 청구서를 제로로 줄이고 남은 공제 부분인 400달러를 세금신고자에게 환급받게 됩니다.

비환급형 세액 공제는 세금신고자에게 환급을 제공하지 않으며, 세금을 제로로만 줄입니다.

위의 예에서, 3,400달러의 세금 공제가 비환급형이라면, 세금신고자는 정부에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지만, 공제가 적용된 후에도 사용되지 않은 400달러를 포기하게 됩니다. 세액 공제 대 세금 공제 세액 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을 감소시키지만, 세금 공제는 달러당 세금액을 감소시킵니다.

Tax Deductions vs. Tax Credits

어떤 것이 더 나은 혜택인지는 납세자의 주요 세율에 달려 있습니다. 세금 공제가 100달러이고 주요 세율이 30%인 경우, 공제는 납세자에게 30달러를 절약합니다. 동일한 세금신고자가 100달러의 지출에 대한 50%의 세금 공제를 요구하는 경우, 절약액은 50달러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세금신고자가 100달러의 20%에 대한 세금 공제를 요구하는 경우, 절약액은 20달러에 불과합니다.

세액 공제(Deduction)는 과세 소득을 감소시키는 반면, 세금 공제(Credit)는 납부해야 할 세금액을 달러 단위로 감소시킵니다. 비환급형 세액 공제의 예시 미국 세법에서 일반적으로 요청되는 비환급형 세액 공제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일부 비환급형 세액 공제, 예를 들어 일반 사업 공제 (GBC)와 외국세 공제 (FTC)는 사용되지 않은 금액을 이전 연도로 또는 미래 세금 신고 연도(Carryover)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연도와 미래 연도에 걸쳐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시간 제한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공제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용되지 않은 GBC의 일부는 최대 20년간 미래로 가져갈 수 있지만, 개인이 사용하지 않은 FTC 금액은 최대 10년까지만 미래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비환급형과 환급형 세액 공제에 대한 전략

비환급형 공제 및 환급형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경우, 비환급형 공제를 먼저 적용하여 혼란스러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세금 부담을 완전히 제로로 줄이기 위해 환급형 세액 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전체 세금 부담이 완전히 상쇄된 후에도 사용되지 않은 환급형 공제가 있는 경우, 납세자는 사용되지 않은 공제의 총 금액에 대한 환급 수표를 받게 됩니다. 환급형 공제가 먼저 청구된 경우, 모든 환급형 공제가 세금 부담을 상쇄하고 남은 비환급형 공제가 세금 부담을 제로로만 줄입니다. 사용되지 않은 비환급형 공제는 환급 자격이 없습니다. 낮은 소득 세금신고자는 종종 비환급형 세액 공제의 전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환급형 세액 공제는 생성된 해에만 유효하며, 사용되지 않으면 만료되어 향후 해에 옮겨 갈 수 없습니다.

환급형 세액 공제 예제(Refundable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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