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필요성 – 부제 (적은 소득, 꼭 세금보고 해야할까?)
세금보고 금액이 기준에 미달이더라도 보고하는 것이 유리한가 아니면 보고를 안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의문이 들때가 많습니다.
세금보고 금액이란, 미국 내에서 세금을 보고해야 하는 최소 소득 수준을 의미합니다.
만약 개인의 소득이 이 금액에 못 미칠 경우, 세법적으로 세금보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최소 보고 금액에 못 미치더라도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세금 환급 가능성
첫 번째 이유는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득이 낮아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세금보고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 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와 같은 크레딧은 낮은 소득의 근로자에게 세금 환급을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크레딧은 납부한 세금보다 더 큰 금액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 보고하지 않을 경우 이를 놓치게 됩니다.
2. 사회 보장 혜택 및 메디케어 자격
소득이 낮아도 사회 보장 혜택(Social Security Benefits)과 메디케어(Medicare) 자격을 유지하거나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 기록이 필요합니다. 사회 보장 혜택은 일하는 기간 동안의 소득에 기반하여 산정되며, 소득 기록이 없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더라도 이를 보고하여 사회 보장 혜택을 위한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보고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문제 예방
소득이 적더라도 보고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국세청(IRS)으로부터 소득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S는 제3자 정보(예: 고용주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보고)를 통해 납세자의 소득을 추적합니다. 만약 보고되지 않은 소득이 발견되면, 세금 미납으로 간주되어 벌금과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더라도 이를 보고함으로써 이러한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국세청의 가이드를 살펴봅니다.
https://www.irs.gov/ko/filing/time-irs-can-assess-tax
IRS 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3년 부과 제척기간에 대한 예외
법적으로, 당국은 아래의 경우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합니다:
- 요구된 세금 신고서를 자진으로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당국은 대체 신고서 프로그램 (IRC 6020(영어) 참조)에 따라 언제든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당국이 대체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3년 부과 제척기간은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귀하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한다면 3년 부과 제척기간을 시작할 것입니다.
- 기간 연장 합의. 세금 부과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당국은 귀하에게 동의서, 법정 포기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기간 연장을 협상하거나 혹은 포기서 서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 절차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세금 부과 제척기간 연장, 간행물 1035(영어) PDF에 있습니다.
- 귀하의 세금 신고서에 실제 소득의 25% 이상을 축소 신고했을 경우. 귀하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당일 부터 당국이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6년으로 연장됩니다.
- 세금을 회피할 의도로 허위 혹은 사기성 신고서를 제출했을 경우. 당국은 시간 제약없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해당연도 안했다면 나중에 혹시라도 본인이 모르는 인컴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국세청은 몇년이 지나도 과세권한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후 발견이 되었다면, 더 이상 국세청은 과세권한이 없게 됩니다.
4. 세금 기록 관리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미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구매하거나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소득 증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금보고 기록은 중요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체의 신용도를 높이는 데에도 세금보고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더라도 꾸준히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공제와 크레딧의 최대한 활용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다양한 공제와 크레딧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세금 크레딧(Child Tax Credit), 교육비 세금 혜택(American Opportunity Credit, Lifetime Learning Credit) 등은 세금보고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들입니다. 이 혜택들은 가구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보고할 필요가 없지만 보고하므로써 ROTH IRA기여에 대한 증명으로 세금보고서를 갖고 계실수가 있습니다.
6. 향후 세금계획 수립
소득이 적더라도 세금보고를 함으로써, 향후 세금 계획을 세우는 데 유용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향후 몇 년 동안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의 세금보고 기록을 바탕으로 미래의 세금 전략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세금 관리와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7.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시 문제 예방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는 과거 몇 년간의 세금보고 기록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금보고 기록이 누락되거나 불완전할 경우 이민 절차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 신청자나 시민권 신청자는 소득이 적더라도 모든 세금보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보고 금액이 미달이더라도 보고하는 것이 이민 관련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8.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정책 변화로 인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던 소득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COVID-19 팬데믹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직접 지급금을 받았는데, 이러한 지급금을 받기 위해 세금보고 기록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더라도 세금보고를 꾸준히 하는 것은 다양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9. 사업 소득 보고와 세금 혜택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낮더라도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소득은 항상 IRS에 보고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업 관련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는 차량 사용비, 광고비, 사무실 임대료 등 다양한 비용을 세금 공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소득이 적더라도 사업 소득을 보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PNA 의견
소득이 세금보고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세금보고를 하는 것은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세금 환급을 받을 가능성, 사회 보장 혜택 유지, 법적 문제 예방, 미래를 위한 기록 관리, 다양한 공제와 크레딧 활용, 향후 세금 계획 수립, 이민 절차에서의 문제 예방,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이 세금보고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법적 문제를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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