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Corp vs LLC
S Corporation(S-Corp)과 유한책임회사(LLC):
비슷한 점과 차이점에 대한 이해
미국에서 사업 시작할때 어떤 형태의 회사를 세우는 것이 유리한가에 대해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중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이 LLC와 S Corporation 형태는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법적 사업 구조입니다.
이 둘은 세금 혜택이나 법적 보호 등에서 비슷한 점이 있지만, 서로 다른 규제와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각자의 특징을 잘 이해하는 것이 본인 비즈니스에 맞는 구조를 선택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1. S-Corp과 LLC의 공통점
1) 유한책임 보호
- S-Corp과 LLC 모두 주주나 구성원의 개인 자산을 사업 부채로부터 보호합니다. 회사가 부채를 지거나 법적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개인의 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2) 세금상 ‘PASS-THRU’ 방식
- 둘 다 ‘패스스루(pass-through)’ 과세 방식이 가능하여, 사업체 자체에 대한 소득세는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단 주 정부에 따라 소득세는 부과가 될 수 있으며, 매년 정해진 fee를 소득과 상관없이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있습니다
- 대신 사업 소득, 비용, 공제 항목 등이 K-1이란 스케줄을 통해 주주(또는 멤버) 개인의 세금 보고서에 반영됩니다. 이 방식은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3) 유연한 운영 구조
- LLC와 S-Corp 모두 사업 운영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특히 LLC는 매우 유연한 경영 구조를 가지며, S-Corp도 회사의 운영 및 소유 구조를 주주에 맞춰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S-Corp과 LLC의 차이점
1) 설립 및 유지 관리 절차
- LLC는 일반적으로 S-Corp보다 설립 및 유지 관리가 간단하며, 주마다 다른 등록 및 보고 요건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규제 부담이 적습니다.
- 반면 S-Corp은 엄격한 규제 요건과 관리 절차가 존재합니다. 연례 주주총회 개최, 정기적인 회의록 작성, 주주의 의무 보고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주주들의 권리 보호 및 투명한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세금 구조의 차이
- LLC는 단일 멤버(Single Member LLC)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세금 신고가 이루어지며, 멤버 수가 둘 이상이면 파트너십 형태로 과세됩니다. 소득은 개인 세금보고시 소득세를 포함 사회보장세에 대한 과세가 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S-Corp은 급여와 배당을 나누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S-Corp의 주주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을 급여와 배당으로 분리하여 세금을 부담하는데, 주주의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고용세)를 내지만 배당에는 고용세가 부과되지 않아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 IRS 규정에 따라 주주로부터 적절한 급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지나치게 낮추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소유 및 주주 요건
- LLC는 소유주(멤버)에 제한이 없으며, 외국인, 다른 기업, 트러스트도 LLC의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소유 구조가 가능하여 투자 유치 등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 S-Corp은 엄격한 주주 요건이 있으며, 100명 이하의 주주만 허용되며 모든 주주가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이나 파트너십은 주주가 될 수 없고, 개인만 가능합니다. 이는 S-Corp이 주주 관리 및 사업 방향 설정에 있어 더 엄격한 규제를 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4) 자본 조달 및 유연성
- LLC는 멤버의 투자에 따라 자본 조달이 용이하고, 이익 분배 방식에서도 자유로움을 가집니다. 멤버들 간 합의에 따라 자본을 유치하거나 이익을 재분배할 수 있습니다.
- S-Corp은 보통주만 발행할 수 있어 자본 조달에서 제한이 있으며, 이익 배분은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또한 S-Corp은 벤처 캐피털이나 대규모 투자를 받는 데에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5) 자영업 세금
- LLC의 멤버는 자영업자로 간주되어 자영업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LLC 소득의 총액이 자영업세에 적용됩니다.
- S-Corp은 배당에 대해 자영업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으며, 이는 S-Corp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주주의 급여는 적정 수준이어야 하며, 그에 따른 고용세가 부과됩니다.
3. LLC로 설립할 수 없는 경우
**라이센스가 필요한 전문 서비스 분야(Professional Services)**에 종사하는 사업은 일부 주에서 일반 LLC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각 주마다 다르지만, 특히 변호사, 의사, 회계사, 치과의사, 건축사 등 특정 자격이 요구되는 전문 직업에 대해 규제가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의료, 법률, 회계와 같은 전문 서비스 분야에서는 고객이나 환자에 대한 고도의 신뢰와 윤리적 책임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LLC의 형태로는 제한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 Professional Limited Liability Company (PLLC):
- 캘리포니아에서는 허용하지 않지만 몇몇 주에서는 전문직 사업체가 일반 LLC 대신 **전문 유한책임회사(PLLC)**를 설립하도록 요구합니다. PLLC는 전문 자격을 갖춘 개인들이 설립할 수 있으며, 일반 LLC와 마찬가지로 유한책임 보호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PLLC는 일반 LLC와 달리 해당 주의 면허 및 자격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되며, PLLC로 등록할 수 있는 직종이 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는 변호사나 의사와 같은 전문직종에 대해 일반 LLC 설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전문 면허 요건:
- 일부 주는 특정 전문직을 LLC로 설립하려면 별도의 허가나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가 없을 경우 LLC를 설립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4. S-Corp으로 설립할 수 없는 경우
S-Corp의 경우도 자격 조건과 소유 제한이 있어, 특정 상황에서는 S-Corp으로 운영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주 자격 제한:
- S-Corp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만 주주가 될 수 있으며, 주주의 수는 100명 이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나 법인, 파트너십이 주주로 포함될 경우 S-Corp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S-Corp으로 설립할 수 없습니다.
- 복수의 주식 발행 불가:
- S-Corp은 보통주(Common Stock)만 발행할 수 있고, 우선주(Preferred Stock)와 같은 복수의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이해 관계가 다양하거나 우선주가 필요한 기업은 S-Corp 구조를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 금융기관 및 보험회사:
- 금융기관(예: 은행)이나 보험회사는 S-Corp의 제한 조건에 의해 S-Corp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들 업종은 일반적으로 규제가 많고, S-Corp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C-Corp이나 다른 법적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PNA 의견
비즈니스의 형태와 목표에 따라 LLC와 S-Corp 중 어느 형태가 적합한지 결정해야 합니다. 간단한 설립 및 유지 관리를 선호하고, 자율적인 운영과 유연성을 원하는 소규모 사업자라면 LLC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금 절감과 주주 관리 요건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목표로 한다면 S-Corp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 이 블로그글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 블로그의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Address
10000 WASHINGTON BLVD.,
CULVER CITY, CA, 90232
Phone
310-709-6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