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SS (In-Home Support Services)

IHSS (In-Home Support Services)

 

IHSS 세금 문제에 대한 포괄적 가이드

In-Home Supportive Services (IHSS) 프로그램은 일상생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IHSS 제공자는 수혜자에게 필수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러한 서비스는 주로 가족 구성원이나 가까운 사람이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IHSS 제공자와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IHSS와 관련된 주요 세금 문제와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HSS 소득의 과세 여부

IHSS 제공자의 소득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공자가 수혜자와 동일한 가정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014년 IRS 공지 2014-7에 따르면, 수혜자와 함께 거주하는 제공자가 받는 임금은 연방 소득세(FIT) 과세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2016년 3월,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CDSS)는 IRS로부터 IHSS 제공자의 임금도 동일하게 과세 소득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셀프 인증 절차

SOC 2298 양식 제출

2017년 1월 이후, IHSS 제공자는 “Live-In Self-Certification Form (SOC 2298)”을 제출하여 자신이 수혜자와 함께 거주함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을 제출하면 IHSS 임금은 연방 소득세 및 주 소득세 과세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이 양식은 매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제공자가 계속해서 수혜자와 함께 거주하는 동안 유효합니다.

SOC 2299 양식 제출

만약 제공자가 더 이상 수혜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게 되면, “Live-In Self-Certification Cancellation Form (SOC 2299)”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IHSS 카운티 사무소에 SOC Form 840 (주소 변경)을 제출하여 주소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 보고와 공제

비과세 소득

SOC 2298 양식을 통해 인증된 제공자는 IHSS 소득을 연방 및 주 소득세 신고서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 보고 시 W-2 양식의 소득란에 반영됩니다.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제공자는 이러한 소득에 대해 연방 소득세 및 주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세 소득

수혜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IHSS 제공자의 소득은 과세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경우, 제공자는 연방 소득세, 사회보장세(FICA), 메디케어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W-2 양식에 소득이 포함되며, 제공자는 해당 소득을 세금 보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세금 혜택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IHSS 소득이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더라도, 제공자는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EITC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 대해 세금 환급 혜택을 제공합니다. IHSS 제공자는 비과세 소득을 EITC 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IHSS 제공자가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가 부양 가족을 위한 것이라면,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양 가족의 보육 비용에 대해 일정 금액을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거 임금에 대한 조치

2017년 이전 또는 셀프 인증 양식 접수 및 처리 이전의 임금에 대해서는 W-2 양식이 수정되지 않습니다. 제공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IRS에 문의하여 과거 임금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매년 재인증 필요 여부

SOC 2298 양식을 통해 인증된 제공자는 매년 재인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공자가 계속해서 수혜자와 함께 거주하는 동안에는 인증이 유효합니다.

여러 수혜자와 거주 시

여러 수혜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각 수혜자에 대해 별도의 셀프 인증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각 수혜자의 임금이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 및 방법

https://www.etimesheets.ihss.ca.gov/login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받기: 거주하는 카운티의 사회복지 사무소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받습니다.
    • 작성 및 제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카운티의 IHSS 사무소에 제출합니다.
  • 전화 인터뷰:
    • 신청서가 접수되면 IHSS 담당자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초기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 홈 방문 평가:
    • 전화 인터뷰 후 IHSS 사회복지사가 집을 방문하여 실제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 평가에서는 필요한 지원 서비스와 시간의 양을 결정합니다.
  • 의사의 건강 평가:
    • 신청자는 의사로부터 건강 평가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제공받을 서비스가 의료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서비스 승인:
    • 모든 서류와 평가가 완료되면, IHSS 사무소는 제공될 서비스와 시간을 결정하여 승인합니다. 승인된 시간과 서비스 내용은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 제공자 선택 및 등록:
    • IHSS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하고, 제공자는 IHSS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공자는 지문을 등록하고 배경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제공자가 등록되면, 서비스 제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 및 기록 유지:
    • 승인된 시간과 서비스에 따라 제공자는 수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된 서비스와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월말에 IHSS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IHSS 프로그램은 수혜자와 제공자 모두에게 중요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제공자에게는 복잡한 세금 문제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제공자는 자신이 받는 IHSS 소득이 과세 소득인지 비과세 소득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세금 보고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IRS 웹사이트를 참조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IHSS와 관련된 세금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세금 관련 질문이 있는 경우, IRS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IR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조

https://www.ftb.ca.gov/file/personal/income-types/in-home-support-services.html

https://www.cdss.ca.gov/inforesources/ihss/live-in-provider-self-certification

https://www.etimesheets.ihss.ca.gov/login

 

** ** 이 블로그글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 블로그의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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