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세금보고 연장 신청
S Corporation 이나 Single Member가 아닌 파트너쉽 혹은 LLC를 소유하고 있는경우에는 연장신청이 안되었을 경우에도 페널티가 부과 됩니다.
개인세금 보고의 경우 때에 따라 세금을 낼 것이 없다면 그에 따른 페널티나 이자가 없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회사의 경우는 다릅니다.
회사의 경우 보고 금액에 상관없이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주주당, 파트너당 페널티가 월별로 붙게 됩니다. 이어 따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S Corporation(S Corp)이나 Limited Liability Company(LLC)가 연장 신청 없이 세금 보고 기한을 놓쳤을 경우, 각각의 경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페널티와 이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S Corporation (S Corp)
S Corporation은 Form 1120S를 사용하여 세금 보고를 해야 하며, 기본적인 보고 기한은 3월 15일입니다. 만약 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S Corp의 페널티:
- 보고 지연에 대한 페널티: 보고 기한을 넘기면, S Corp의 각 주주에게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매월 주주당 $220의 페널티가 발생하며, 최대 12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주가 3명인 S Corp이 3개월 늦게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220 x 3명 x 3개월 = $1,980의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 추가 이자: 만약 세금이 발생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 지연에 대한 이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LLC의 세금 보고는 주로 그들이 선택한 과세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LLC는 파트너십 과세나 S Corp 과세, 또는 C Corp 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으로 과세되는 LLC (Form 1065):
LLC가 파트너십으로 과세되는 경우, Form 1065를 사용하여 보고하며, 기한은 3월 15일입니다. 이 경우도 연장 신청 없이 기한을 넘겼다면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파트너십 LLC의 페널티:
- 보고 지연 페널티: 파트너십인 LLC는 보고 기한을 넘길 경우, 파트너 당 매월 $220의 페널티가 발생합니다. S Corp과 마찬가지로 최대 12개월까지 부과됩니다.
S Corp 또는 C Corp으로 과세되는 LLC:
이 경우 S Corp 또는 C Corp의 페널티 규정이 적용됩니다.
연장 신청 (Form 7004)
세금 보고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면, Form 7004를 통해 자동으로 6개월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S Corp 및 파트너십 LLC의 경우, 3월 15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하면 9월 15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앞서 언급한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결론
- S Corp: 주주당 월 $220의 페널티 (최대 12개월).
- 파트너십 LLC: 파트너당 월 $220의 페널티 (최대 12개월).
- 세금 미납 시 추가 이자 부과.
-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페널티와 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키거나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장 신청을 하더라도 기한내에 보고를 한다고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니 불확실 하다면 2월 즘에 미리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 연장 신청을 E File로 하는 경우 때때로 Reject(거부)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후 결과에 따라 페이퍼 신청도 고려하셔야 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해외 관련 보고를 하는 회사는 반듯히 연장신청을 먼저 하도록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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