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공의들의 미국 진출시 세법적 고려 사항
최근 한국 의료계에서 전공의들이 대규모로 미국으로의 진출을 계획하며, 이에 따른 여러 준비 사항들이 필요해졌습니다. 미국으로 이주하여 전문 의료인이 되는 과정은 단순히 라이센스 취득뿐만 아니라, 세금 문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필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으로 진출을 준비 중인 한국 전공의들이 세금 보고 측면에서 꼭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거주지 문제 (Residency Status)
보통 미국 세금 보고의 중요한 시작점은 거주지 상태입니다. 미국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도 세금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전공의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면, Substantial Presence Test라는 테스트를 통과할 경우 미국 세법상 세금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 Substantial Presence Test는 3년 동안 미국에서 체류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당해 체류 일수에 전년도 체류 일수의 1/3, 그 전년도의 1/6을 더해 총 183일을 넘기면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이를 초과하게 되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2. 비자 유형에 따른 세금 보고 차이
전공의들이 미국으로 올 때 사용할 비자는 주로 J-1 비자나 H-1B 비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자 유형에 따라 세금 보고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 J-1 비자: 교육과 훈련을 목적으로 온 비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첫 방문 최대 햇수로 5년 혹은 2년 간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비거주자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하고, 해외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비자기간에 따라 한미조세협정을 통해 2년간은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최대 햇수로 5년(혹은 2년)이 지나면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장기 체류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비자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 J-1 students: Non-resident aliens for five years
- J-1 scholars: Non-resident aliens for two years
- J-1 professors and researchers: Non-resident aliens for two years
- H-1B 비자: H-1B는 고급 전문직 종사자 비자로, 발급과 동시에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미국 내 모든 소득과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외국 소득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통해 이중 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미국 내 소득과 해외 소득의 신고
미국은 ‘시민권자와 세법상 거주자’의 전 세계 소득을 과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발생한 소득이 있거나, 미국 진출 후에도 해외(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미국 세무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FEIE): 한국에서 근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간 약 $120,000(2023년 기준)까지 외국에서 번 소득을 면세 처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몇가지 충족 조건이 필요합니다.
- Foreign Tax Credit (FTC):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 이를 공제받아 이중 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미국 세금에서 한국에 납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방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대신 주정부는 거의 해외에서 낸 세금에 대한 공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의료 전문가의 세금 혜택
의료 전문가로서 미국에서 활동할 경우 다양한 세금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 공제와 같은 항목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Continuing Education Expenses: 의사로서 지속적인 교육이나 전문 자격 유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세법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교육비, 시험비, 라이센스 갱신비 등을 일정 조건 하에 공제 항목으로 인정합니다.
- 의료비 공제: 의료인 본인이나 가족이 치료 목적의 의료비를 지출했을 경우, 의료비가 총 소득의 7.5%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이 많은 경우라면 혜택이 없거나 줄어들 수 있으며, 집이 없는 보통의 경우에는 공제가 어렵기도 합니다(Standard Deduction 기본 공제 vs Itemized Deduction 항목별 공제)
- 고용되는 병원에 따라 제공되는 각종 은퇴 연금 등에 관해서도 세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세금 신고 사항
전공의들이 미국에 오면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세금 신고 사항들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 FBAR 신고: 미국 외의 은행 계좌에 $10,000 이상이 있는 경우, FBAR(Foreign Bank Account Report)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FATCA 보고: 외국 금융 계좌 잔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역시 신고를 누락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Form 8843 – Exempt Individuals and Individuals With a Medical Condition 미국에서 비거주 외국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보고합니다.
- 그외 PFIC보고 등과 같이 해외(한국)에 지분이 있다던지, 한국에서 미국 주식을 거래 한다던지 같은 상황이 있을때 보고 되는 양식이 있습니다.
- 또한 거주하게 되는 주(state)에 따라 보고 되는 양식이 다를수가 있습니다.
PNA 의견
미국으로 진출하는 한국 전공의들은 세금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거주지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세법 규정, 비자 유형에 따른 세금 보고 차이, 해외 소득 신고 의무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세금 보고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신고와 공제를 통해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변 지인의 조언과 경험은 미국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실에 기반한 조언만을 취사선택하기란 처음 미국 생활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리 쉽지 만은 않을 것 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전문가들과 상담을 통해 옳바른 미국 생활을 시작 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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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미국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전공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성공적인 미국 진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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