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역이민 – 주 세금 고려 사항
여러 이유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역이민을 고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완전 이주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재산을 어느정도 미국에 두고 신분은 유지하면서 한국으로 단순히 거주 목적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적이탈이 아닌 경우 재산(집 등)을 두고 한국으로 역이주를 고려하는 경우 연방정부는 어느 곳에 사시던지 소득을 보고하는데 있어 달라 지는 것은 크게 없지만 원래 거주하던 주 정부는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세금을 보고해야 하는 수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주정부 세금 문제를 미리 이해하고 계획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일부 주는 역이민 후에도 세금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특히 Non-Sticky State 개념을 적용하여, 주정부 세금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과 역이민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글에서 국적이탈에 관한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1. Non-Sticky State란?
Non-Sticky State는 사람이 특정 주에서 거주지를 떠나면 주 세금 부담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주를 가리킵니다. 이런 주는 상대적으로 거주자 상태를 쉽게 종료할 수 있고, 새로운 주나 국가로 이주했을 때 과거 주의 세금 문제에 얽히지 않습니다. 반면 Sticky State는 사람이 주를 떠난 후에도 여전히 거주자로 간주되어 세금 신고 의무가 남을 수 있는 주를 의미합니다.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같은 Sticky State에서는 역이민 후에도 주정부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Non-Sticky State에서 거주했던 사람은 이주 후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이민을 계획하는 클라이언트에게는 거주지를 Non-Sticky State로 옮기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역이민 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Sticky State들
역이민 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Sticky State로는 다음의 주들이 대표적입니다:
- 뉴욕 (New York): 뉴욕주는 엄격한 거주자 규정을 두고 있어, 한국으로 역이민을 한 후에도 여전히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뉴욕에 부동산, 금융 계좌 또는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역이민 후에도 해당 주에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 (California): 캘리포니아는 소득세율이 높은 주로, 이주 후에도 세금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다가 역이민을 계획하는 경우, 주거지를 떠났음을 입증하기 위한 철저한 기록 관리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Non-Sticky State로 이주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매사추세츠 (Massachusetts): 매사추세츠주 또한 거주자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Sticky State로, 이주 후에도 세금 문제에 얽힐 수 있습니다.
3. 역이민 시 Non-Sticky State로 미리 이주하는 전략
역이민을 준비하는 클라이언트가 Sticky State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정부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이주 전 Non-Sticky State로 미리 주거지를 옮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Non-Sticky State로는 다음과 같은 주들이 대표적입니다:
- 플로리다 (Florida): 플로리다는 소득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역이민 시 주정부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플로리다로 미리 이주한 후 한국으로 역이민하면, 주정부 소득세 부담을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 텍사스 (Texas): 텍사스 역시 소득세가 없고 거주자 상태를 쉽게 종료할 수 있는 Non-Sticky State입니다. 이주 전에 텍사스로 이전해 두면 역이민 후 주정부 세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 네바다 (Nevada): 네바다 또한 소득세가 없고 거주자 상태가 쉽게 종료되는 Non-Sticky State로, 역이민 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4. 역이민을 준비할 때 Non-Sticky State로 이주해야 하는 이유
Sticky State에서 거주하다가 역이민을 하게 되면 주정부 소득세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역이민을 하기 전에 Non-Sticky State로 미리 이주하여 거주자 상태를 종료하는 것이 세금 문제를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Non-Sticky State로 이주하면 미국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역이민 후에도 이전 주로부터 세금 청구를 받을 걱정이 줄어듭니다.
미리 주를 옮기는 경우, 클라이언트는 이주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때 렌트 계약서, 유틸리티 청구서, 새로운 주의 운전 면허증 발급 등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고, IRS와 해당 주 세무 당국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Sticky State가 주정부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명확한 거주지 종료 상태를 증명해야 합니다.
5. 역이민 준비 시 주의사항
역이민을 준비하면서 세금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지 이전 증명: Non-Sticky State로의 이주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렌트 계약서, 유틸리티 고지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금 보고 기록: 역이민 후에도 미국에서 세금 신고 의무가 남을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관련 세금 보고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주정부 소득세 의무를 종료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한국으로 역이민을 고려하는 클라이언트는 미국의 주정부 세금 문제를 철저히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Sticky State에 거주 중이라면 역이민 후에도 주정부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셔야 하며, Non-Sticky State로 이주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미리 주거지를 옮기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철저한 기록을 준비하는 것이 세금 문제를 예방하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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