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회사 설립 – Starting Business in California

캘리포니아 회사 설립

Starting Business in California

설립 방법 및 유의 사항

https://www.sos.ca.gov/business-programs/business-entities/starting-business

https://www.sba.gov/business-guide

캘리포니아에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아래는 캘리포니아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과 등록 기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사업 형태 선택: 가장 일반적인 사업 형태는 주식회사(Corporation 특히 S Corporation), 유한책임회사(LLC), 사업자 단체(Sole Proprietorship), 파트너십(General Partnership), 제한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 등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주식회사와 LLC가 가장 보편적으로 선택되는 형태입니다.

2. 회사명 등록: 회사를 등록하기 전에 원하는 회사명을 캘리포니아주 비즈니스 포털 또는 Secretary of State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선택한 회사명이 이미 사용 중이거나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등록 및 문서 제출: 회사를 등록하려면 캘리포니아 Secretary of State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Articles of Incorporation을 제출해야 하고, LLC의 경우, Articles of Organization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이후 IRS (Internal Revenue Service) 에 등록을 하여 EIN 넘버를 받습니다. 이때에 S corporation이라면 S Corporation Election 서류를 신청하여 꼭 허가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인정이 안되는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5. 비즈니스 라이선스 획득: 회사가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해당 지역의 시정부 또는 카운티 정부에서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발급합니다. Los Angeles 의 경우라면 Office of Finance에서 발행하는 Certificate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외 지역은 해당 시에 신청하여 받게 됩니다.

6. 고용인 및 판매자 등록: 회사가 법인 또는 LLC인 경우, 캘리포니아 Franchise Tax Board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자에 대한 보험료와 장애인 보장보험 등을 위해 캘리포니아 재무부(FTB)와 고용개발부(EDD)에 등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판매를 하는 비지니스의 경우라면 Board of Equalization에서 발행하는 Seller’s Permit을 신청하여 받게됩니다. 월급이 있는 경우라면 매달 혹은 분기별로 월급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따른 세금 납부 및 보고 서류가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7. 기타 필요한 등록: 회사의 종류와 산업에 따라 추가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식품 안전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보건 부서에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의류업이라면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라이센스를 받으셔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회사의 상표, 저작권 및 기술적 특허 등의 지적 재산권을 등록을 통해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표 등록 및 기술적 보호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8. 비즈니스 보험 가입:사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적절한 비즈니스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책임 보험, 재산 보험, 직업상 비상사태 보험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있다면 종업원 상해보험은 필수 입니다. 또한 liability insurance (책임보험)도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9. 세무 및 회계 관리: 회사의 세무 및 회계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재무 보고서 작성(Bookkeeping & Financial Statements)과 세금 신고를 정확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필요 시 회계사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등록 기관:

  • 캘리포니아 Secretary of State (SOS): 회사 등록, 비즈니스명 확인 등을 담당합니다.
  • 캘리포니아 Franchise Tax Board (FTB): 법인 또는 LLC의 비즈니스 세무를 담당합니다.
  • Department of Treasury – Internal Revenue Service: 연방정부 등록을 담당합니다. 세금보고 및 회사 등록, 연방 페이롤 관련 업무 담당을 합니다
  • 캘리포니아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EDD): 고용 및 장애 보험에 대한 등록을 담당합니다.
  • 지역 시정부 및 카운티 정부: 비즈니스 라이센스 및 추가 규정을 관리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걸릴 수 있으며, 각 단계에서 필요한 문서와 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단계를 숙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 독립 업체 Legal Zoom같은 곳에서 설립하는 경우 이런 곳들은 모든 서류를 챙겨서 전부 등록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정부와 연방정부만 등록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보고해야 하는 세금보고와 라이센스 및 Permit의 갱신(renewal)도 꼭 해야 함을 인지 하셔야 합니다 

혹시 회사를 닫는 경우에 회사 설립과 더불어 회사를 청산은 오히려 설립하는 것 보다 당해 세금보고 및 세금 납부를 포함하고 있어 훨씬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흔히 손해가 났으니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 못된 생각으로 후에 추정세금과 페널티, 이자까지 내야하는 경우가 흔하므로 반듯이 회사와 관련된 Account가 완벽하게 청산(Close)이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꼭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본인이 직접하는 경우 모든 청산에 관한 서류 및 정부 요구 사항을 준수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글쓴이 약력 소개

AICPA

UCLA Applied Math/Accounting 전공

삼성 캐피탈 & 삼성 카드 경영혁신팀 근무

Quickbook강사

pnaconnect@pna-cpa.com

PNA-CPA 바로가기

Address

10000 WASHINGTON BLVD.,

CULVER CITY, CA, 90232

Email

pnaconnect@pna-cpa.com 

Phone

310-709-6091

** 이 블로그글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 블로그의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