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활동의 성격에 따른 세법 적용에 알아보겠습니다.
Active Participation- 적극적 임대 활동
패시브 활동이 아닌 활동
- 상업 활동 및 무역 활동:
- 세전 기간 동안 실질적(Active Participant)으로 참여한 상업 활동은 패시브 활동이 아닙니다.
- 유가증권의 효과:
- 직접 또는 제한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 엔터티를 통해 보유한 유가증권의 작업 이해는 패시브 활동이 아닙니다. 세금 기간 동안 책임이 제한된 경우 (예: 연간 중에 종합 파트너 관심을 제한 파트너 관심으로 전환한 경우) 연간 유무익의 일부는 패시브 활동 총 소득 및 패시브 활동 공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임시 규정 섹션 1.469-1T(e)(4)(ii) 참조.
- 주거용 주택 임대:
- 주거용 주택을 임대하면서 연간 중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날 수 중 14일 또는 해당 연도 동안 주택이 공정 임대료로 임대 된 날 수의 10%를 초과한 경우 패시브 활동이 아닙니다.
- 개인 재산 거래 활동:
- 개인 재산 거래 활동은 해당 활동에 이해를 가진 자에게 대한 거래 활동이 아닙니다. 임시 규정 섹션 1.469-1T(e)(6) 참조.
- 부동산 전문가로서의 부동산 임대 활동:
- 부동산 전문가로서 실질적으로 참여한 임대 부동산 활동은 패시브 활동이 아닙니다.
참고: 이러한 활동에서의 소득 및 손실은 패시브 활동이 아니므로 양식 8582에 기입하지 않으며, 보통 사용하는 양식이나 일정에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 참여(Material Participation)
- Material Participation 테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활동에 500시간 이상 참여: 세금 연도 동안 해당 활동에 500시간 이상 참여한 경우.
- 모든 참여자 중 실질적 참여의 대부분: 세금 연도 동안 해당 활동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 중 대부분의 참여가 당신의 것인 경우.
- 활동에 100시간 이상 참여 및 다른 참여자들과 유사한 수준의 참여: 세금 연도 동안 해당 활동에 100시간 이상 참여하고, 다른 참여자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참여한 경우.
- 중요한 참여 활동 및 해당 활동에 500시간 이상 참여: 중요한 참여 활동이라는 것이 있으며, 해당 활동에 500시간 이상 참여한 경우. 중요한 참여 활동은 세금 연도 동안 해당 활동에 100시간 이상 참여하되, 이전의 실질적 참여 테스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 그 밖에도 다양한 테스트 및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5번 테스트는 직전 10년 중 5년 동안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경우, 그리고 7번 테스트는 사회보장세, 실업보험 등과 관련된 특정 분야에서 3년 동안 개인 서비스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경우를 다룹니다.한편, 부부의 참여와 관련된 내용, 참여의 증명 방법, 유한 파트너 및 특정 기업 형태에 대한 규정 등이 뒤이어 나오며, 부동산 전문가로서의 자격에 대한 설명과 관련된 내용도 제공됩니다.이러한 규정과 테스트는 비즈니스 소유자들이 어떤 활동이 세금적으로 실질적 참여로 간주되는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일반적인 렌트의 경우에는 부동산 감가상각이나 수리비 등으로 인해 보통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실은 직접적으로 그 해의 월급이나 수입에서 차감할 수 없기 때문에 종종 손실을 묻어두고 나중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적극적 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은 직접적으로 차감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 등의 활동을 세금 절약을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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