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세제 혜택 – 핵심 요약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위해 준비한 글입니다. 미국에서는 자녀를 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세금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 대부분의 경우 IRS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요약하여 넣었으니 더 자세한 사항은 각 각의 링크를 참조하시기거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에서 말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individuals/depe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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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에 대한 일반 규칙
다음과 같은 규칙은 일반적으로 모든 부양가족에 적용됩니다.
- 부양 가족은 미국 국민, 거주자, 또는 멕시코/캐나다 국민 또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 드문 예외의 경우(영어)를 제외하고는 복수의 세금 신고에 부양가족로 청구될 수 없습니다.
- 부양 가족은 본인의 세금 신고서에 다른 부양가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공동 신고의 경우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양가족은 적격 자녀 또는 적격 친척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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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자녀
자녀를 부양 가족으로 청구하려면 해당 자녀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관계(영어): 아들, 딸, 의붓자녀, 적격 수양자녀, 형제, 자매, 이복형제 또는 자매, 의붓형제, 의붓자매, 양자, 양녀, 또는 이 모든 범주 관계의 자녀
- 연령(영어): 만 19세 미만; 정규 풀타임 학생의 경우 만 24세 미만; 영구적 그리고 중증 장애인의 경우 모든 연령
- 거주지(영어): 연간 6개월 이상 동거, 몇몇 예외 사항 존재
- 부양 비용(영어): 연간 받는 금전적 부양 비용의 절반 이상을 귀하가 부담
- 공동 신고서(영어): 부양 자녀는 부부 공동 신고 불가 (세금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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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친척
자격을 갖춘 친척은 부양 가족에 대한 일반 규칙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적격 자녀 조건 불충족(영어): 귀하의 적격 자녀 또는 다른 납세자의 적격 자녀가 아님
- 가족 구성원 또는 친척관계(영어): 가족 구성원 또는 특정 유형의 친척(영어)으로서 1년 내내 함께 거주
- 총소득(영어): $4,400 미만
- 부양 비용(영어): 연간 받는 금전적 부양 비용의 절반 이상을 귀하가 부담
부양 가족 청구
현재 귀하께서는 특정 세액공제에 대해서만 부양가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세액공제 유형에는 고유한 요건이 있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영어)
- 입양 혜택(영어)
- 추가 자녀 세액공제(영어)
- 기타 부양가족 세액공제(영어)
- 근로 소득 세액공제 (EITC)(영어)
- 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공제(영어)
- 교육 세액공제(영어)
- 의료비 공제(영어)
- 기타 항목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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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언급 되어지는 부분 중 몇가지 중요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1. Dependent Exemption (부양자 공제)
- 2018년부터 2025년까지는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개인 및 종속자에 대한 예외 공제액이 각각 $0이기 때문에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도 납세자의 부양자를 결정하는 규칙은 여전히 다양한 세액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세액 공제(Child Tax Credit)를 신청할 때 누가 부양자로 간주되는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2. Child Tax Credit (자녀 세액 공제)
- https://www.irs.gov/ko/credits-deductions/individuals/child-tax-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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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대상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사회보장 번호를 가진 적격 아동에 대해 자녀 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과세 연도에 적격 자녀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귀하의 피부양자가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연말을 기준으로 만 17세 이하일 것
- 귀하의 아들, 딸, 양자녀, 적법 위탁 아동, 형제, 자매, 의붓형제, 의붓자매, 이복형제, 이복자매 혹은 이들 중 한 명의 자녀(예: 손자, 친조카, 외조카 등)
- 1년간 절반 이하의 자체 재정 지원을 제공했을 것
- 귀하와 1년의 절반 이상을 함께 살았을 것
- 귀하의 소득 신고 당시 부양가족으로 적법하게 청구되었을 것
- 해당 과세 연도에 배우자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또는 원천 징수된 소득세나 납부한 추정 세의 환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만 공동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 미국 시민, 미국 국적자 혹은 미국 거주자일 것
- 모든 적격 요소를 충족하고 연간 소득이 다음보다 높지 않은 경우, 각 적격 아동에 대한 2023년 자녀 세액 공제의 전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000 (부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400,000).
-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사회보장 번호를 가진 적격 아동에 대해 자녀 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과세 연도에 적격 자녀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귀하의 피부양자가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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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액공제 청구 방법
자녀 세금 공제를 신청하시려면, 양식 1040,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자녀 및 기타 부양가족을 기재하고 작성된 스케줄 8812, 적격 자녀 및 기타 부양가족에 대한 세액 공제(영어)를 첨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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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자녀 및 부양자 돌봄 세액 공제)
-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individuals/child-and-dependent-care-credit-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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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공제 자격
세액 공제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양육비를 부담했을 것
- 양육비로서, 작업 또는 직접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자격을 가진 사람을 돌보기 위해 지출을 해야 했습니다.
- (부부인 경우) 당신 또는 당신의 배우자는 미국에서 반 이상의 시간을 거주했어야 합니다. 다만, 미국 외 주둔 중인 군인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부부인 경우 공동보고를 해야하며, 양 부모가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세액 공제 자격 확인
- 자세한 자격 기준을 확인하려면 어린이 및 의존자 양육비 세액 공제 자격 확인을 참조하세요.
- https://www.irs.gov/help/ita/am-i-eligible-to-claim-the-child-and-dependent-care-credit
- 양육비를 부담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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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 자격이 주어질까요?
세액 공제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 일반적으로 13세 미만의 의존자, 그리고 13세 이상이면서 자가 능력이 없는 배우자 또는 의존자가 해당됩니다. 해당자는 1년 중 반 이상을 여러분과 함께 생활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13세 된 해에는 생일 전까지 비용만 계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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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공제 계산 방법
이 세액 공제는 여러분이 일하거나 일을 찾거나 학교에 다니기 위해 어린이 또는 의존자를 돌보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의 일정 비율과 여러분의 소득에 기반하여 계산됩니다.
4. Education Credits (교육 세액 공제)
-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individuals/education-credits-aotc-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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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수업료를 부담한 자격자
- 높은 교육을 위한 자격 있는 학비를 여러분, 여러분의 부양가족, 또는 제 3자가 지불한 경우입니다.
- 자격 있는 교육 기관에 등록된 학생
-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 기관에 등록된 자격 있는 학생이어야 합니다.
- 자격 있는 학생
-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 또는 세금 신고서에 기재되는 부양 가족 중 자격 있는 학생이어야 합니다.
- 수업료를 부담한 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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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상황에서는 교육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다른 사람에게 부양자로 기재된 경우
- 예를 들어 부모님이 여러분을 자신의 세금 신고서에 부양자로 기재한 경우입니다.
- 세금 신고 상태가 결혼한 채로 별개로 신고한 경우
- 여러분의 결혼 상태가 “별개로 신고”로 기재된 경우 교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이미 동일한 학생이나 비용을 사용하여 다른 고등 교육 혜택을 신청했을 경우
- 동일한 학생이나 비용에 대해 다른 교육 혜택을 이미 신청한 경우 교육 세액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 혜택: 중복 혜택 불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
- 해당 연도 어느 부분이라도 비거주 외국인이었고 세무 목적으로 주민 외국인으로 취급받지 않았던 경우
- 비거주 외국인이었으며 세무 목적으로 주민 외국인으로 취급받지 않은 경우 교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IRS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 다른 사람에게 부양자로 기재된 경우
5. 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 소득세액 공제 (EITC)
- 근로 소득세액 공제(EITC)는 미국의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을 돕기 위한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달러 대 달러로 감소시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높은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당히 복잡한 내용을 포함 하고 있어서 간략하게 요약 합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위에 링크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포인트:
- EITC는 낮은 소득 근로자들의 월급을 보조하고 사회보장 세금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세 세액 공제(EIC)로도 불립니다.
- EITC는 소득이 낮은 또는 보통인 근로자만 해당되며 수탁 의존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 EITC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세금 해에 근로소득을 얻어야 하며, 특정 수준을 초과하는 투자 소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2021년에 시행된 미국 구제 계획 법(American Rescue Plan Act)에 따라 2021년 세금 연도를 위한 여러 EITC 규정이 수정되었으며, 팬데믹 이후로 EITC 요건이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 EITC 이해:
- EITC는 소득이 낮은 근로자의 월급을 보조하고 빈곤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자격이 있는 자는 소득이 낮은 사람으로서, 자격이 있는 부양 가족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됩니다.
- EITC를 신청하려면 자격이 있는 부양자 없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미국에서 세금 해의 반 이상을 거주해야 합니다.
- 세액 공제의 백분율, 소득 상한선 및 세액은 근로자의 신고 상태 및 부양 가족 수에 따라 다르며, 자격이 있는 부양자는 19세 미만의 자녀, 24세 미만의 학생 또는 장애가 있는 부양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EITC 자격을 얻으려면 근로자는 소득을 가져야 하지만 지정된 수준 이상의 투자 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최대 투자 소득 수준은 11,000달러이며, 2024년에는 11,600달러로 증가합니다.
- 세액 공제는 달러 대 달러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감소시킵니다. EITC 금액이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큰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ITC는 개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가장 중요한 세액 공제 중 하나입니다. 근로자는 세금 신고 기간 내에 미국 시민이거나 연중 주민 외국인이어야 하며, 세금 신고 기한까지 유효한 사회보장 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6. 529 계좌 (대학 준비 비용 세액 공제)
https://www.irs.gov/ko/taxtopics/tc313
섹션 529 플랜이라고도 하는 유자격 학비 프로그램 (QTP)은 주 또는 주 당국이나 대행기관이 수립하여 유지하며, 기부자로 하여금 적격 교육 기관에 수혜자의 적격 고등교육 비용을 선납하도록 하거나 그 비용 지급을 위한 계정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적격 교육기관은 수혜자의 적격 고등교육 비용을 선납만의 허용하는 QTP를 설립하여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적격 고등교육 비용에는 지정된 수혜자가 단과대학, 대학교, 직업학교 또는 교육부(영어)가 운영하는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기타 고등교육 기관에 등록 또는 출석하기 위한 비용들이 일반적으로 포함됩니다. 추가적으로 QTP를 목적의 적격 고등교육 비용에는 지정된 수혜자가 공립, 사립 또는 교립 초·중등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출석하는 것과 관련된 교습 비용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지정된 수혜자가 참여하는 모든 QTP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연간 총 $10,000까지 적용이 됩니다. 또한 미국 노동부에 등록 및 인증된 견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필요한 수수료와 도서, 준비물 비용 및 제한된 액수의 적격 학자금 대출 상환 비용도 포함됩니다.
기여금
수혜자를 대신하여 QTP에 기여하는 금액은 수혜자의 적격 고등교육 비용 충당에 필요한 수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의 기부 한도를 파악하려면 프로그램 수탁자 또는 관리자에게 연락하십시오. QTP에 대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TP 설립에 대한 혜택:
- 해당 계정에 있을 때 수익금 누계액은 비과세됩니다.
- 일반적으로 수혜자는 QTP로부터 얻은 수익을 소득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 인출금이 적격 고등 교육비 (공립, 사립 또는 교립 초·중등 학교교육기관에서 받는 교습 포함). 납부에 사용될 경우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출된 금액이 수혜자의 적격 교육비 (공립, 사립 또는 교립 초·중등 학교교육기관에서 받는 교습 포함)보다 많은 경우 수익에 해당되는 부분은 과세대상입니다.
- 수혜자 또는 수혜자의 형제자매의 학자금 대출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는데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위한 인출금의 한도는 한사람 평생 당 $10,000입니다. 이 인출금으로 상환된 이자로는 학자금 대출 이자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인출금
귀하가 인출금을 받은 각 프로그램으로부터 에서 양식 1099-Q, 적격 교육 프로그램의 지급금 (섹션529 및 530하에)(영어)를 받게 됩니다. 각 양식에 표시된 귀하의 총인출금은 (박스 1)은 귀하의 소득 (박스 2) 및 기초액 또는 투자 수익(박스 3)으로 나누어 집니다. 양식 1099-Q는2024년 1월 31일까지 귀하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금 혜택들은 부모들이 가정 경제를 안정시키고 자녀를 위해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부 조건 및 자세한 내용은 전문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행복한 부모님 되세요!
세금 문제는 각자의 소득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PNA LP는 고객들의 중요한 세금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당신의 재정 건강을 위해 일하며, 세금에 관한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PNA LP와 함께 최적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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