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해야 하는 금액

세금보고 해야 하는 금액

최근 인터넷 서치를 하던중 한곳에 올라온 세금 관련 질문을 보았습니다. 은퇴를 하신 후 한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이자 수입이 5000불 정도 생겼는데, 이런 경우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가에 대한 질문 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답을 주셨고 의견은 갈렸습니다. 불로소득이라 일반소득과 다르게 처리하므로 꼭 해야한다, 5000불 소득은 기본공제 밑이므로 안해도 된다 등의 의견으로 나누어 진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어떤 의견이 맞을까요?

정답은 둘다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위 질문에 쓰여 있는 내용만으로는 결론을 내기기 어렵긴 합니다. 세금 문제는 다양한 상황에서 모든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하지만 현재 주어진 사실은 자녀와 함께 거주와 이자 소득 $5000불이 전부 입니다. 글쓴이의 나이, SSA 수령여부, 자녀가 글쓴분을 Dependent로 보고 하고 있는지 등의 중요한 판단 요소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위에 언급된 예를 갖고 한번 자세히 살펴 보고자 합니다. 우선 국세청에서 나온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2024년도 내용이 나오지 않아 2023년 도표를 사용합니다.

https://www.irs.gov/newsroom/heres-who-needs-to-file-a-tax-return-in-2024

Tax year 2023 filing thresholds by filing status

Filing status Age at the end of 2023 A person must file a return if their gross income was at least:
Single Under 65 $13,850
Single 65 or older $15,700
Head of household Under 65 $20,800
Head of household 65 or older $22,650
Married filing jointly Under 65 (both spouses) $27,700
Married filing jointly 65 or older (one spouse) $29,200
Married filing jointly 65 or older (both spouses) $30,700
Married filing separately Any age $5
Qualifying surviving spouse Under 65 $27,700
Qualifying surviving spouse 65 or older $29,200

 

만약 글쓴분이 다른 분의 세금보고시 부양가족으로 보고하지 않는다면 위에 챠트에 나온 금액이 세금보고 상의 기준이 되게 됩니다.

즉, 글쓴분이 싱글로 누구의 부양가족이 아니고  수입이 이자수입 $5000밖에 없다고 가정한다면 저분의 나이에 상관없이 보고를 안하셔도 되는 금액이 되게 됩니다.

만약 이자수입이외에 SSA 수입이 있다면 그 금액에 따라 보고의 의무가 생길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게됩니다.

예를 들어 SSA 수입이 $30000이라고 가정한다면 기준소득 계산 상 $15000 (50%of SSA)+$5000 이자수입이 되어 총 $20000이 기준소득이 됩니다. 다만 기준소득이 $20000인 경우라면 SSA의 과세 소득은 0이 되고 이자 수입 $5000불만 과세소득이 되지만 위 표상 $13850 미만 수입이므로 이는 여전히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는 금액이 되게 됩니다. (자세한 계산은 SSA 소득계산 블로글 참조)

다른 예를 들어 SSA은 $ 30,000이라고 하고, 이자수입을 $30,000이라고 바꾸어 가정해 봅니다. 이런 경우 기준소득은 $15000+$30000= $45000이 되게 됩니다. **기준소득(Combined Income)= SSA의 taxable income을 계산하기 위해 쓰는 방법**

이 경우라면 $4500 ($9000의 50%)+$6800( $8000의 85%)= $11300이 총SSA 소득 중 과세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11300 SSA 수입과 $30000 이자수입 총 $41300의 소득이 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자세한 계산은 생략했지만 SSA 소득외의 소득이 많아 질수록 SSA 과세 소득은 많이 잡히게 됨을 알수가 있습니다.

만약 글쓴분이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보고를 한다면 $5이 넘는 금액은 무조건 세금보고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자가 아닌 Self Employed Income혹은 독립계약자로 인한 1099수입이 어느정도 있다면 이자 금액에 상관없이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부양가족 해당 여부

문제는 글쓴분이 다른 사람의 세금보고상 부양가족으로 보고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때에 따라서 부모님을 자녀의 세금보고 상 부양가족으로 보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표는 2022년)

https://apps.irs.gov/app/vita/content/globalmedia/teacher/Filing_req_threshhold_aca_4012.pdf

종류 조건 65세 이상 또는 맹인 65세 미만, 맹인 아님
Single Dependents 불로소득 $2,800 이상 ($4,500 if 65세 이상 및 맹인) $1,100 이상
근로소득 $14,250 이상 ($15,950 if 65세 이상 및 맹인) $12,550 이상
총 소득 $2,800 ($4,500 if 65세 이상 및 맹인) 또는 (최대 $12,200 + $2,050) 이상 $1,100 또는 (최대 $12,200 + $350) 이상
Married Dependents 불로소득 $2,450 이상 ($3,800 if 65세 이상 및 맹인) $1,100 이상
근로소득 $13,900 이상 ($15,250 if 65세 이상 및 맹인) $12,550 이상
총 소득 $5 이상 (배우자가 별도 보고서에 항목별 공제 시) $5 이상 (배우자가 별도 보고서에 항목별 공제 시)
$2,450 ($3,800 if 65세 이상 및 맹인) 또는 (최대 $12,200 + $1,700) 이상 $1,100 또는 (최대 $12,200 + $350) 이상

 

만약 질문 하신 분이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세금보고가 되어 진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싱글이고 불로소득이 $5000이니 65세 이상이던 아니던 세금보고를 따로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2023년 기준 65세 미만이시고 이자 수입이 $1250이 넘으면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PNA 의견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살면서 옳바른 정보만을 선별하여 취득 하기는 점점 어려워 집니다.

위의 경우에 AI에게 질문을 해봐도 정확한 세법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나이가 드신 분들 일 수록 옳바른 정보만을 취득하는데 더 어렵게 느껴 지실 것은 분명합니다.

사이트 질문에 대한 답글 8-9개가 대략 반반 정도로 갈린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수입이 있다면 보고 금액에 못미치더라도 여러가지 상황상 세금보고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긴 합니다.

각자 처해진 상황은 다른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 보고형태(싱글 등), SSA benefits, Self Employed income이 있는지, 다른 크레딧 혹은 세제혜택이 적용이 되는지 등 많은 고려대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대처하기 힘들고 불확실하다면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희 PNA가 성심것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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