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해야 하는 금액
최근 인터넷 서치를 하던중 한곳에 올라온 세금 관련 질문을 보았습니다. 은퇴를 하신 후 한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이자 수입이 4000불 정도 생겼는데, 이런 경우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가에 대한 질문 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답을 주셨고 의견은 갈렸습니다. 불로소득이라 일반소득과 다르게 처리하므로 꼭 해야한다, 4000불 소득은 기본공제 밑이므로 안해도 된다 등의 의견으로 나누어 진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어떤 의견이 맞을까요?
정답은 둘다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위 질문에 쓰여 있는 내용만으로는 결론을 내기기 어렵긴 합니다. 세금 문제는 다양한 상황에서 모든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하지만 현재 주어진 사실은 자녀와 함께 거주와 이자 소득 $4000불이 전부 입니다. 은퇴후라고 쓰신 것으로 추측하면 대략 60대이후로 성인인 딸과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으나, 30대에도 은퇴 하실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이에 글쓴이의 결혼 혹은 배우자 유무, 나이, SSA 수령여부, 근로소득, 주식 등으로 인한 불로소득, 자녀가 글쓴분을 Dependent로 보고 하고 있는지, 글쓴분이 자녀를 Dependent로 보고하는지, 자녀의 나이 등의 중요한 판단 요소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위에 언급된 예를 갖고 한번 자세히 살펴 보고자 합니다. 우선 국세청에서 나온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check-if-you-need-to-file-a-tax-return
If you were under 65 at the end of 2024 (65세 미만)
If your filing status is: | File a tax return if your gross income is: |
---|---|
Single | $14,600 or more |
Head of household | $21,900 or more |
Married filing jointly | $29,200 or more (both spouses under 65) $30,750 or more (one spouse under 65) |
Married filing separately | $5 or more |
Qualifying surviving spouse | $29,200 or more |
If you were 65 or older at the end of 2024 (65세 이상)
If your filing status is: | File a tax return if your gross income is: |
---|---|
Single | $16,550 or more |
Head of household | $23,850 or more |
Married filing jointly | $30,750 or more (one spouse under 65) $32,300 or more (both spouses 65 or older) |
Married filing separately | $5 or more |
Qualifying surviving spouse | $30,750 or more |
만약 글쓴분이 다른 분의 세금보고시 부양가족으로 보고하지 않는다면 위에 챠트에 나온 금액이 세금보고 상의 기준이 되게 됩니다.
즉, 글쓴분이 싱글로 누구의 부양가족이 아니고 수입이 이자수입 $4000밖에 없다고 가정한다면 저분의 나이에 상관없이 보고를 안하셔도 되는 금액이 되게 됩니다.
만약 이자수입이외에 SSA 수입이 있다면 그 금액에 따라 보고의 의무가 생길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게됩니다.
예를 들어 SSA 수입이 $30000이라고 가정한다면 기준소득 계산 상 $15000 (50%of SSA)+$4000 이자수입이 되어 총 $19000이 기준소득이 됩니다. 다만 기준소득이 $19000인 경우라면 계산과정은 생략하고 SSA의 과세 소득은 0이 되고 단지 이자 수입 $4000불만 과세소득이 되지만 위 표상 $14600 미만 혹은 65세 이상 나이로 인해 $16,500미만 수입이므로 이는 여전히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는 금액이 되게 됩니다. (자세한 계산은 SSA 소득계산 블로글 참조)
다른 예를 들어 SSA은 $ 30,000이라고 하고, 이자수입 혹은 그외 불로소득을 $30,000이라고 바꾸어 가정해 봅니다. 이런 경우 기준소득*은 $15000(50%의 SSA소득)+$30000= $45000이 되게 됩니다. 참고 **기준소득(Combined Income)= SSA의 taxable income을 계산하기 위해 쓰는 방법**
이 경우라면 $4500 ($9000의 50%)+$6800( $8000의 85%)= $11300이 총SSA 소득 중 과세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11300 SSA 수입과 $30000 이자수입 총 $41300의 소득이 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위에 언급한 $14,600 혹은 65세이상인 경우 $16,500 이상이 되므로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자세한 계산은 생략했지만 SSA 소득외의 소득이 많아 질수록 SSA 과세 소득은 많이 잡히게 됨을 알수가 있습니다.
만약 글쓴분이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보고를 한다면 $5이 넘는 금액은 무조건 세금보고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자가 아닌 Self Employed Income혹은 독립계약자로 인한 1099수입이 어느정도($400이상) 있다면 이자 금액에 상관없이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부양가족 해당 여부
문제는 글쓴분이 다른 사람의 세금보고상 부양가족으로 보고가 되는 경우입니다. 나이가 들어 성인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때에 따라서 부모님을 성인 자녀의 세금보고 상 부양가족으로 보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표는 2022년)
https://apps.irs.gov/app/vita/content/globalmedia/teacher/Filing_req_threshhold_aca_4012.pdf
만약 질문 하신 분이 성인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세금보고가 되어 진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싱글이고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보고가 된다면 불로소득이 $4000이니 65세 이상이던 아니던 세금보고를 따로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만약 이자소득이 $5000이라고 가정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5000은 $4700불(2024년기준 부양가족으로 보고할 수 있는 수입기준) 보다 많은 금액이므로 자녀가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보고하지 못하는 수입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부양가족이 안된다면 결국 싱글보고를 하셔야 하는데, 맨 처음 언급한 기준인 $14,600 보다 수입이 작으므로 꼭 보고를 안해도 되는 금액이 되게 됩니다.
2023년 기준 65세 미만이시고 이자 수입이 $2800-4700까지 라면 성인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보고를 할 수 있지만 따로 이 때문에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단 세금보고를 한다고 꼭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은 0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녀의 경우라면 소득 제한(Gross Income Test)이 적용되지 않으며, 대신 나이 요건(Age Test)과 거주 요건(Residency Test) 등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Earned Income이 아닌 Unearned Income(예: 이자, 배당금, 투자 소득 등)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부모 세금 보고에 포함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자녀의 경우 부모님 아래 부양가족으로 보고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W2로 $3000불을 벌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14,600미만이라 신고를 안하셔도 되는 금액이 됩니다. 다만 적은 금액을 벌었더라도 원천징수(withholding)가 되어있다면 환급을 위해 보고를 하기도 합니다. W2가 아닌 1099 nec혹은 1099 Misc로 받은 경우라면 Net Earning이 $400이 넘는다면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어린 자녀의 경우 트러스트 어카운트로 인해 생기는 배당금이나 이자가 기준을 초과한다면 따로 보고해야 하며, 때에 따라서는 부모님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하는 Kiddie Tax rule에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대학생 세금보고의 경우는 다른 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및 PNA 의견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살면서 옳바른 정보만을 선별하여 취득 하기는 점점 어려워 집니다.
위의 경우에 AI에게 질문을 해봐도 정확한 세법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나이가 드신 분들 일 수록 옳바른 정보만을 취득하는데 더 어렵게 느껴 지실 것은 분명합니다.
사이트 질문에 대한 답글 8-9개가 대략 반반 정도로 갈린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수입이 있다면 보고 금액에 못미치더라도 여러가지 상황상 세금보고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긴 합니다.
요즘은 간단한 세금보고의 경우 Freetaxusa나 Turbotax를 사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보고를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 처해진 상황은 다른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 보고형태(싱글 등), SSA benefits, Self Employed income이 있는지, 다른 크레딧 혹은 세제혜택이 적용이 되는지 등 많은 고려대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대처하기 힘들고 불확실하다면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희 PNA가 성심것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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