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후 첫 세금 신고,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법인 설립 후 첫 세금 신고,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사업의 시작이자, 연방세(Federal Tax), 주세(State Tax), 급여세(Payroll Tax), 판매세(Sales Tax) 등의 복잡한 세무 체계를 처음 마주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PNA LP는 미국 내 신설 법인들이 첫 세무 연도부터 실수 없이 출발할 수 있도록 맞춤형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법인 설립 직후 반드시 챙겨야 할 세금 신고 및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법인 설립 직후 해야 할 기본 세무 절차

  1.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신청

    • IRS에 등록되는 회사의 고유번호입니다. 모든 세금 신고, 은행 계좌 개설, 급여 지급 등에 필수입니다.

  2. 회계연도(Fiscal Year) 설정

    • 대부분은 12월 결산(달력 기준)을 사용하지만, 사업 구조에 따라 다른 회계연도도 선택 가능.

  3. IRS Form 2553 제출 여부 확인 (S Corp 선택 시)

    • S-Corporation으로 과세받고자 할 경우, 설립 7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4. Payroll 시스템 구축 (급여세 처리 준비)

    • 직원이 있다면 급여세 보고 및 납부를 위한 시스템(Payroll provider)이 필요합니다.

    • 주별 고용세 등록(State Unemployment Insurance, State Withholding ID 등)도 필수입니다.

  5. Sales Tax 등록 (주 세금)

    • 특정 주에서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 시, 주별로 판매세(sales tax) 등록이 요구됩니다.

    • Nexus 기준(물리적/경제적 연관)에 따라 의무 여부가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 필수.

2. 주요 세금 신고 일정

법인이 활동이 없더라도 신고는 필수입니다. 미국 세법은 inaction에도 불이익(벌금 및 계정 비활성화 등)을 줍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 기반)

  • EIN은 발급했지만, 법인세 신고는 안 한 경우 → IRS 벌금 및 Notice 수령

  • Payroll 세금 미신고 / 연체 → 페이롤 등록을 했다면 페이롤 신고 필수

  • 1099 미제출 또는 잘못된 제출 → 최대 $630/건의 벌금 발생

  • 주세(State tax)만 놓친 경우 → 주정부로부터 법인 라이선스 박탈 통지 (Minimum Tax $800 미납)

  • S-Corp 신청 기간 놓침 → 자동 C-Corp 과세 대상

세금 절감을 위한 PNA LP의 팁

  • 법인 카드와 개인 카드 철저히 분리 → 세금공제 대상 유지

  • Start-up cost 분리 계정화 → 일정 금액까지 감가상각 또는 전액 공제 가능

  • 합법적 절세를 위한 이익 보존 전략 → S Corp 급여 최적화, C Corp 지출 계획 조율

PNA 의견

회사를 설립하면 곧 바로 운영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어느정도 지나서 운영을 하거나 회사만 설립 후 아무런 활동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에 운영 활동이 없더라도 보고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운영이 없더라도 회사 설립후에는 보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운영이 없어도 세금 신고를 안 하면 발생하는 불이익

1. Late Filing Penalty (연체 신고 벌금)

  • S Corporation (Form 1120-S) 또는 **Partnership (Form 1065)**의 경우:

    • 신고 안 하면 Schedule K-1 미제출로 간주되어 벌금 부과

    • 2025년 기준: 파트너/주주 1인당 $245/월 × 최대 12개월

    • 예: 2명의 주주가 있는 S Corp → 1달 연체 시 $490 벌금

2. Late Payment Penalty & Interest (세금 미납 벌금 및 이자)

  • 법인세 납부액이 없어도 IRS는 “무납부 신고서”도 제출하길 요구함

  • 신고서를 안 내면 세금 미납으로 간주해 5%~25%까지 벌금 부과 + 이자 계속 누적

3. State-Level 불이익

  • 일부 주(예: 캘리포니아)는 활동 여부와 무관하게 연간 Franchise Tax 또는 Minimum Tax 부과 (설립후 3.5개월이내)

    • CA: LLC → 연 $800 고정세

  • 이를 보고하지 않으면 비활성화(inactive) 처리, 이후 신고 시 과태료 + 이자 발생

4. 법인 계정 중지 (Statement of Information)

  • 일정 기간 미신고 시 주정부가 법인을 “Suspended” 또는 “Dissolved” 상태로 전환

    • ➤ 다시 활성화하려면 벌금 + Reinstatement 비용 필요

5. Start-up Costs는 설립 후 “즉시 전액 경비 처리”가 안 됨

  • IRS는 이를 무형자산(intangible asset)으로 보고,

  • 일정 조건 하에 일부는 당해 연도 공제, 나머지는 15년(180개월) 분할 상각(amortization)

처리 방식 요약

항목 세무 처리 방식
Start-up Cost 전체 $5,000까지는 즉시 비용처리 가능
단, 총 비용이 $50,000을 초과하면 $5,000 한도 감소
나머지 비용 15년(180개월)로 나눠 상각 (Amortization)
설립 관련 조직비용 (legal fee 등) 동일한 규칙 적용
개인비용/사적지출 비용처리 불가 (감사 대상 가능성 높음)

주의할 점은 개인적인 지출이나 사업과 무관한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IRS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차량 비용, 여행, 식사비 등은 특히 신중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PNA LP는 초기 비용 정리, 세무상 최적 처리 전략 수립, 회계 장부 반영 방법 안내, IRS 감사 대비 증빙 준비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미국 세금 제도는 제출 기한을 놓치는 순간 페널티가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설립 초기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세무 파트너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 장기적인 비용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 이 블로그글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 블로그의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PNA-CPA 바로가기

Address

10000 WASHINGTON BLVD.,

CULVER CITY, CA, 90232

Email

pnaconnect@pna-cpa.com

Phone

310-709-6091

카카오톡 상담  https://open.kakao.com/o/sZBspGpg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