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생 자녀 세금보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양 가족 특히 자녀들이 세금 보고를 할 때 알아야 할 필수 정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세금 보고 시기가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부양 가족을 둔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디펜던트 중 자녀들의 세금 보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디펜던트란 무엇인가요?
디펜던트는 일반적으로 부양을 받는 가족 구성원을 나타냅니다. 주로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세금 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디펜던트로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재정적 종속: 디펜던트는 세무 기준에 따라 재정적으로 부양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디펜던트가 자신의 생활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거주지 기준: 디펜던트는 주로 세무 기준에 따라 보호자와 같은 거주지에서 살아야 합니다.
- 관계 기준: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등 특정한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3. 디펜던트의 세금보고 의무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자녀의 경우 보통 19세 그리고 FULL TIME STUDENT인 경우 23세 미만까지 부양가족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친척의 경우라면 좀 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인컴이 있는가 등.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호자가 디펜던트의 개인 정보와 재정 상태를 제공하며, 이 정보는 보호자의 세금 신고서에 포함됩니다.
이때 자녀가 세금보고 기준 이상의 수입이 있다면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든 부양가족으로 클레임하지 않던 자녀 명의로 따로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근로소득 기준 및 불로소득 각각 기준 이상이면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4. 부양가족으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중요한 고려 사항은 무엇인가요?
- 교육비와 Child Tax Credit: 디펜던트 중 자녀인 경우, 교육비에 대한 세액 공제 및 Child Tax Credit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수입이 일정 이상이면 교육비 및 자녀에 대한 크레딧이 없어지거나 줄어 들기 때문에 자녀의 세금보고시 교육비 혜택을 넣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부양인 세액 공제: 13세 미만의 디펜던트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양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Childe Care Expense Credit)
- 의료비 공제: 디펜던트의 의료비는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전문 상담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 설명 드리는 것이고, 각각의 세금보고는 가정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특히 세금 법규가 복잡한 미국에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무 전문가는 개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확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제부터 자녀들이 따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들의 경우 방학때를 이용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학교에서 인턴쉽을 하거나, 장학금을 받거나 여러가지 형태로 수입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W2형식이나 1099 Misc or Nec형태로 수입증명을 하는 것을 학교나 일한 곳에서 다음해 1월즘 받게 됩니다.
대학생 1099-MISC (or 1099-NEC)수입: 어떻게 세금을 보고해야 할까?
미국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일하는 대학생들이 언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1099-MISC 양식을 받은 경우, 세금 보고의 시기와 방법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학교에서 받는 상금이나 상도 이 범주에 포함되니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1. 1099-MISC /NEC 수입의 범위
- 대학생이 프리랜서 활동이나 독립 계약으로 연간 $600 이상을 벌었다면, 수입을 지급한 측은 1099-MISC or Nec양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당신이 독립 계약자로서 수입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세금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2. 독립 계약자로서의 지위
- 1099-MISC or NEC 양식을 받았다면, 이는 세금이 미리 공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금액에 따라 분기별 혹은 정기적으로 예상 세금을 적립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나중에 발생할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이 수입과 관련하여 지출한 내역이 있다면 영수증과 내역을 꼭 기록하여 두었다가 세금보고시 비용처리를 하여 세금을 절세 할 수 있습니다.
- 지출 규정은 엄격하지만 일을 하는데 들어간 비용(예. 교통비용, 교재비, 전화비, 인터넷 사용료 등)은 비용을 차감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기록을 해 두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였다면 마일리지를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예상 세금의 적립
- 1099-MISC / Nec수입에 대해 예상되는 세금을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근사치를 기준으로 예상 세금을 준비해 두면 세금 보고 시기에 금전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특히, W-2 양식과 달리 1099-MISC 수입에는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미리 내지 않기 때문에, 세금 보고 시 소득이 적다면 기본공제를 통해 소득세는 피할 수 있지만 사회보장세와 같은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학생이 수상한 상금이나 상(Prize and Award)의 경우, 이는 ‘기타 소득(Other Income)’으로 1040양식의 Schedule 1, Line 8i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을수 있습니다
- 다만 Social Security Tax를 내는 것은 나중에 은퇴시 내가 받을 수 있는 Social Security Benefit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35년 평균으로 계산)과도 연관이 있으므로 무조건 Social Security Tax를 피하려고 하는 것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
- 일반적인 1099을 받는 경우라면 개인세금보고시 Schedule C에 수입과 지출을 보고하여 소득세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소득이 적다면 물론 소득세 공제와 기본공제를 통해 소득세(income tax)는 나오지 않게 되겠지만, 위에 언급한 대로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은 따로 산정이 되어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예. A란 학생이 2023년에 독립게약자로 일을 하고 2024년 1월 1099-NEC 양식으로 $5000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A는 부모님의 부양자녀로 2024년에 보고가 된다고 가정한다면 1099 수입이 $600이 넘었기 때문에 A는 본인의 2023년 세금보고 1040양식에 꼭 다른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보고가 된다고 체크를 한후 따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5000의 수입은 Schedule C에 총 수입으로 보고가 될 것이며 그 수입을 벌기위해 쓴 비용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여 Net 금액이 순소득으로 보고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순소득이 기본공제금액을 넘지 않으므로 소득세는 0이 됩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대로 1099 수입은 미리 사회보장세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세 계산을 하여 그금액 만큼은 내시게 됩니다. (쉽게 계산해서 대략 8-9%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사회보장세 6.2%+메디케어 1.45%의 2배로 계산이 되지만 QBI deduction과 Self Employed tax Deduction등 같은 계산이 되어 실제로 내는 %는 낮아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면관계상 생략합니다) 순소득이 $4000불이엇다면 약 $300-350 정도의 사회보장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대학생의 W-2 수입: 언제 세금 보고를 해야 할까?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나 인턴쉽을 통한 W-2 양식을 받게 되면, 세금 보고에 대한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세금 보고의 시기와 준비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1. W-2 양식 수령 시점
- 일반적으로 고용이 된 시점에 W-4양식을 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따라 월급을 원천징수를 하게됩니다
- 그후 대학생은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W-2 양식을 받게 됩니다. 이 양식을 받는 즉시 세금 보고 준비에 착수하는 것이 좋으며, 가능한 빨리 세금 보고를 완료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 하지만 학생의 경우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보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부모님과 상의 후 보고를 마무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이 먼저 부양가족 관계 확인없이 보고를 했다면 부모님의 세금보고시 착오로 인해 Efile이 안되거나 Reject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소득 수준에 따른 세금 보고 의무
- 세금 보고 의무는 해당 연도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13,850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이보다 적더라도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거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금 보고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ROTH IRA납입의 증명을 위한 보고도 포함 합니다
- 어린 대학생이나 학생의 경우라면, 학비에 관한 크레딧이나 Child Tax Credit 이유로 부모님의 세금보고시 부양자녀로 보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녀분의 세금보고시에 반드시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보고된다는 사항을 체크하시고 보고하셔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허나 때에 따라서 부모님의 인컴이 어느 수준이 넘는다면 교육비용에 대한 크레딧( AOTC )을 위해 1098T 서류보고를 학생 세금보고에 넣는게 경우에 따라 이득인 경우도 있습니다.
- 상황에 따라 부모님에 보고 하는 경우와 자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 따라 베네핏이 틀려질 수도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면 대학생 자녀의 경우 17세가 넘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Child Tax Credit은 학생당 Other Dependent $500불로 제한됩니다. 또한 부모님의 수입에 따라 $500마저 없어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또한 AOTC 크레딧도 부모님의 수입이 어느정도 넘는다면 그마저도 못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학비에 대한 크레딧을 부모님에게 넣는게 이익인가 자녀 세금보고에 넣는게 이익인가에 대해 좀 어떤 경우가 조금이라도 혜택이 있는지 비교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3. 예상 세금의 적립
- W-2 수입이 있는 경우, 세금이 일부 공제되어 있지만, 금액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예상 세금을 계산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W-2 수입이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거나 총액이 클 경우, 원천징수 금액을 조정하여 세금 폭탄을 방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 보통의 경우 입사시 W4란 양식을 회사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에 한해에 버는 예상 수익이 많다면, 추가 원천징수를 HR부서에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외수입(Tutoring Income) – No W2 or 1099
대학생의 경우 과외를 하여 벌어 드리는 수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과외를 받는쪽에서 1099이나 W2를 발행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세법적으로는 과외 소득은 근로소득이므로 서류를 받지 않았다고해도 보고를 하는게 맞습니만 현실적으로 많은 경우 현금(Zelle 혹은 Venmo포함)으로 받기 때문에 보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를 흔하게 보게됩니다.
하지만 과외 소득이 크지 않다면 위에 언급한 1099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금보고를 하게되고, 설사 세금보고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적다면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는 거의 없고, 사회보장세만 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설명한대로 결코 본인에게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자녀가 낸 사회보장세는 본인의 국민연금 계좌에 쌓이는 금액이 되니까요.
또한 세금보고를 하므로써 근로소득이 정확하게 보고가 되고 이에따라 은퇴계좌(ROTH IRA)에 납입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기게 되므로 불이익만으로 생각만 하긴 어렵습니다.
** 대학생 ROTH IRA 관한 글은 다음에서 참조
내 자녀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주(State) 세금 보고
거주지에 따라 연방정부 신고와 함께 주 소득세금을 보고할 때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 단일 주 거주: 대학생이 한 주에만 거주하고 해당 주에서 수입을 올린 경우, 해당 주의 소득세법에 따라 그 주에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여러 주 거주: 대학생이 학기 동안 한 주에 거주하고 방학 동안 다른 주에서 일한 경우, 두 주에서 모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Resident State과 non-resident state로 구분하여 보고 합니다.
- 장기 휴가 또는 인턴십: 대학생이 다른 주에서 여름 방학 동안 장기 휴가 또는 인턴십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주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거주 주에서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장학금 및 교육 지원금: 대학생이 장학금이나 교육 지원금을 받는 경우, 이러한 소득도 때에 따라 소득세 신고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주와 연방 정부의 소득세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로 부모님을 떠나 타주에서 학교를 다닌 경우에, 부모님의 세금보고서에 부양가족으로 클레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거주 State은 결국 부모님과 살고 있는 주가 거주(resident state)주가 될 것입니다. 물론 학교를 다니는 주에서 non resident로 보고를 해야하는와 거주주와 수입이 발생하는 주에 따라 보고 양식이 달라 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상황에서 대학생은 주세금을 보고할 필요가 있으며, 각 상황에 따라 다른 절차와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 A주에서 살며, B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C주에서 인턴쉽을 하는 경우 최대 3개의 주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결론
대학생의 세금 보고는 단순히 금액적인 것보다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 오히려 부모님의 세금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다양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수 있으므로 ,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때부터 ROTH IRA 납입같은 것을 상의하므로써 미래에 대한 은퇴계획을 일찍 세울수도 있습니다. 이로써 대학생도 미리 준비된 세금 보고를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수입이 어느정도가 넘는다면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받을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므로 대학생의 경우 부모님의 부양가족이 아닌 따로 보고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 나은 경우가 있고 설사 부양가족으로 보고를 하더라도 교육비 크레딧은 자녀에게 클레임하는 등 2-3가지 시나리오를 비교하여 가장 좋은 옵션을 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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