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미국 진출 – 지사 설립
한국 본사가 미국에 지사를 설립할 때 반드시 고려할 점들
글로벌 시장 진출은 많은 한국 기업들의 중요한 성장 전략입니다. 특히 미국은 그 시장 규모나 영향력 면에서 가장 매력적인 진출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지사(Branch) 또는 자회사(Subsidiary)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과 전혀 다른 법, 세금, 고용, 운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립 전 충분한 사전 이해와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본사가 미국에 지사를 설립할 때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들 위주로 요약해보고자 합니다.
각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1. 지사(Branch) vs 자회사(Subsidiary) – 형태 결정
미국 진출을 위해 회사를 세울 때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 형태 | 설명 | 장점 | 단점 |
|---|---|---|---|
| 지사 (Branch) | 한국 본사의 확장으로서 등록된 미국 사무소 | 관리 간소화, 초기 비용 적음 | 본사가 미국 내 법적 책임까지 부담 |
| 자회사 (Subsidiary) | 독립된 미국 법인, 한국 본사가 100% 또는 일부 지분 보유 | 책임 분리, 법인세 독립 신고 가능 | 설립·운영 복잡도↑, 법인세/회계 관리 별도 필요 |
**일반적으로 법적 책임 분리를 위해 ‘자회사(LLC 또는 C Corporation)’ 설립을 선호합니다.
2. 어느 주(State)에 설립할 것인가?
미국은 연방 단위 외에 각 주별로 법인세, 등록비, 법적 요건이 다릅니다.
| 주 | 특징 |
|---|---|
| 델라웨어 (Delaware) | 외국기업 설립 1위, 법인 친화적, 기업법 안정 |
| 캘리포니아 | 큰 시장, 하지만 세금과 규제가 많음 |
| 텍사스, 네바다 | 무법인세 주, 실질 운영 없다면 주의 |
| 뉴욕 | 금융·상업 중심지지만 비용 높음 |
지사를 “등록만 하고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주”에 세울 경우 Nexus(과세권 연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하는 주(state of operation)에 등록해야 합니다.
3. 세금 구조 이해 (Federal & State Tax)
미국은 연방세(Federal) + 주세(State) 이중 과세 체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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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orp 설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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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인세 21% + 주 법인세 (CA 8.8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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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 가능성 있음 (배당 시 주주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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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C 설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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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pass-through (본사로 수익이 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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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외국인이 소유한 LLC는 특별 규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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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에 Form 5472 제출 필요 (외국인 소유 단일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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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형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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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본사 수익에 대해 미국에서 직접 법인세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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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미국 내 자회사(C Corp)로 설립 → 본사와는 로열티/서비스 계약 구조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Transfer Pricing (이전가격) 규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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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본사 ↔ 미국 지사 간 상품, 서비스, 기술 사용료 거래 발생 시 → 이전가격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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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는 이를 엄격히 감시하므로, 가격 산정 기준 문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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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시장 가격으로 거래하는 Arm’s Length 원칙 필요
5. 현지 직원 고용 & Payroll
미국에서 직원을 직접 고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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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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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roll 세금(연방/주) 신고 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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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매달 보고 및 납부 필요 (Form 941, W-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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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제공, 휴가 규정, 근로계약서 등도 주별로 다름
Payroll provider(Gusto, ADP 등) 활용 추천
6. Visa & 체류 문제
한국 직원이 미국 지사 설립 후 파견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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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비자: 해외 본사의 경영진, 핵심 직원의 지사 파견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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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투자 비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할 경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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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비자: 단기 출장 (지사 설립 전 방문 시)
단순 출장 비자(B-1)로 법인 설립 후 체류하거나 근무하는 건 불법
7. 회계와 보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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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후 매년 IRS 신고 필요 (Form 1120 또는 106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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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State)마다 별도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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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소유한 미국 법인의 경우 Form 5472 보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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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보유 시 FBAR, Form 8938 등 보고 의무 가능
8. 은행 계좌 및 자금 이동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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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후 미국 은행 계좌 개설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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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법인 소유의 계좌 개설은 서류 까다로움 (이사진 정보, 본사 인증서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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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송금 시 한미 간 외환/세무 이슈 검토 필요 (예: 원화 송금, 송금 목적 등)
PNA의 조언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는 것은 단순히 법인 하나를 만드는 수준이 아닙니다.
세무, 회계, 법률, 이민, 고용 등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 있기 때문에
초기 설계부터 제대로 된 구조로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미국 법인이 100% 한국 회사 소유인 경우 관련 보고가 늦어지는 경우 상당한 페널티 ($25,000 이상)가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보고를 철철히 관리해야 합니다.
PNA는 다수의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설계해 왔으며,
실제 운영 전략부터 보고 의무까지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미국 진출, 지사 설립, 자회사 세팅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PNA에 문의 주세요.
성공적인 미국 시장 안착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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