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edule K-1

Schedule K-1

비지니스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데 Schedule K-1 이란 것을 받았어요~

주식을 투자했는데, Schedule K-1이란 것을 받았어요~

세금보고를 이미 끝냈는데, Schedule K-1 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수정보고를 해야하나요? 등

적지않게 받는 질문 중 하나 입니다.

오늘은 주식거래를 하면서 받은 Schedule K-1이 무엇인지,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합니다.

Schedule K-1이란 무엇인가요?

** S Corporation 혹은 LLC회사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K-1을 받으시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는 회사를 소유하고 계시지 않고, 주식 투자로 인해 받으신 K-1에 대해 한정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주식을 투자했다면 일반적으로 챨스스왑, 피델리티, 위불 같은 브로커지를 통해 주식을 구입하시게 되고, 그 다음해 1-3월에 1099 INT, DIV, 주식거래 내역을 포함된 1099 Consolidated Statements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것으로 끝이 나지만 Boil과 같은 파트너쉽의 주식을 사시게 된다면 따로 Schedule K-1이란 서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K-1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투자 회사형태가 일반적으로 파트너쉽이란 이야기입니다. 즉 주식을 구입하므로써 파트너쉽의 파트너가 되었다란 의미이며 파트너쉽의 운영결과를 지분에 따라 K-1이란 양식으로 받으신 것으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Schedule K-1은 IRS Form 1065, 즉 “미국 파트너십 소득 신고서”의 일부입니다. 이는 파트너십 비즈니스의 파트너에게 제공되어, 파트너의 이익, 손실, 공제 및 세액 공제의 지분을 IRS에 보고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Schedule K-1은 파트너십 세금 신고서(Form 1065)의 일환으로 작성됩니다. Form 1065는 파트너십의 총 순이익을 보고합니다.

파트너십은 소위 “통과(pass-through)” 엔터티입니다. 통과 엔터티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모든 소득 또는 손실, 세금 공제 및 세액 공제가 파트너에게 분배되어 파트너의 소득세 신고서에 보고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Schedule K-1은 파트너십 세금 신고 절차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파트너십에서 각 파트너가 차지하는 지분을 계산하고, 각 파트너의 과세 소득과 그에 따른 세금 부채를 결정합니다.

 

Schedule K-1, Form 1065: 간단한 가이드

Schedule K-1란?

Schedule K-1은 파트너십의 각 파트너에게 제공되는 세금 양식으로, 파트너십의 수익, 손실, 공제 및 세액 공제를 보고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파트너십 세금 신고서인 Form 1065의 일부입니다.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

파트너십의 파트너라면, Schedule K-1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각 파트너는 자신의 세금 신고서에 파트너십의 지분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갖고 계시거나 이미 파셨더라도 받으실 수 가 있습니다. 다만 팔지 않은 주식은 K-1만 당해 보고하시고, 파신 해에 손실/이득을 따로 보고 하시게 됩니다.

K-1 양식 예시

Schedule K-1 양식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양식 읽기

공식 IRS 파트너 지침을 참고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필수 정보를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Schedule K-1 양식의 구성

Part I: 파트너십에 관한 정보

2022 Schedule K-1 Part I

  • Item A: 파트너십의 고용주 식별 번호(EIN)를 입력합니다.
  • Item B: 파트너십의 연락처 정보를 입력합니다.
  • Item C: Form 1065를 보내는 IRS 센터를 입력합니다.
  • Item D: 파트너십이 공개 거래 파트너십(PTP)인 경우 체크합니다.

Part II: 파트너에 관한 정보

2022 Schedule K-1 Part II

  • Item E: 납세자 식별 번호(TIN)를 입력합니다. 이는 사회보장번호(SSN),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 또는 고용주 식별 번호(EIN)가 될 수 있습니다.
  • Items F-I: 연락처 정보, 일반 파트너인지 제한 파트너인지, 국내 파트너인지 해외 파트너인지 등을 입력합니다.
  • Item J: 파트너십의 수익, 손실, 자본에 대한 파트너의 지분을 보고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파트너십 계약서에 기반합니다.
  • Item K: 파트너의 부채 지분을 입력합니다. 부채 유형에 따라 recourse, qualified nonrecourse, nonrecourse로 분류합니다.
  • Item L: 세금 연도 초에 파트너의 자본, 연도 중 기여한 금액, 감소 또는 증가한 자본, 인출 또는 분배된 금액, 연말 자본을 보고합니다.
  • Item M: 올해 파트너십에 기여한 자산에 내재된 이득이나 손실이 있는 경우 ‘예’를 체크합니다.

주요 항목 설명

2022 Schedule K-1 Part III

Schedule K-1, Form 1065: 각 항목 설명

Schedule K-1은 파트너십의 각 파트너가 자신의 세금 신고서에 보고해야 할 다양한 소득, 손실, 공제 및 세액 공제를 세분화합니다. 각 항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Box 1. 일반 사업 소득 (손실)

  • 내용: 파트너십의 무역 또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일반 소득 또는 손실을 보고합니다.

Box 2. 순 임대 부동산 소득 (손실)

  • 내용: 주택, 사무실, 상업 공간 등 임대 부동산에서 발생한 순 임대 소득 또는 손실을 보고합니다.

Box 3. 기타 순 임대 소득 (손실)

  • 내용: 기타 임대 소득 또는 손실을 보고합니다.

Box 4. 보장 지급금

  • 내용: 파트너십이 파트너에게 보장된 지급금(주로 서비스나 자본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을 보고합니다.

Box 5. 이자 소득

  • 내용: 채권, 예금증서, 은행 계좌 등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을 보고합니다. 1040 보고시 Schedule B 이자 항목으로 보고가 됩니다

Box 6. 배당금

  • 내용: 보통 배당금, 자격 배당금 및 배당금 상당 지급액을 보고합니다. 1040 보고시 Schedule B 배당금 항목으로 보고가 됩니다

Box 7. 로열티

  • 내용: 파트너십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로열티 소득을 보고합니다.

Box 8. 순 단기 자본 이득 (손실)

  • 내용: 파트너십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단기 자본 이득 또는 손실을 보고합니다.

Box 9a-c. 기타 자본 이득 (손실)

  • 내용: 장기 자본 이득 또는 손실을 보고합니다.

Box 10. 순 Section 1231 이득 (손실)

  • 내용: 부동산, 임대권, 가축, 목재, 석탄 또는 철광석 등의 매각 또는 교환 거래를 보고합니다.

Box 11. 기타 소득 (손실)

  • 내용: 이자, 일반 배당금, 로열티 또는 자본 이득 범주에 속하지 않는 기타 소득 또는 손실을 보고합니다.

Box 12. Section 179 공제

  • 내용: Section 179 공제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공제를 보고합니다.

Box 13. 기타 공제

  • 내용: 현금 기부, 비현금 기부, 교육 지원 혜택, 연금 및 IRA 등 기타 공제를 보고합니다. 코드에 따라 보고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부의 경우라면 Schedule A Itemized Deduction 항목으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Box 14. 자영업 소득 (손실)

  • 내용: 자영업 소득 또는 손실을 보고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곳의 소득이 있다면 Self Employee Tax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Box 15. 세액 공제

  • 내용: 저소득 주택 공제, 장애인 접근 공제, 근로 기회 공제, 연구 활동 공제 등 세액 공제를 보고합니다.

Box 16. Schedule K-3

  • 내용: 국제 활동을 보고해야 하는 경우 이 박스를 체크합니다.

Box 17. 대체 최소 세금 (AMT) 항목

  • 내용: 적용 가능한 대체 최소 세금 정보를 입력합니다.

Box 18. 면세 소득 및 비공제 비용

  • 내용: 면세 소득 또는 비공제 비용을 보고합니다.

Box 19. 분배

  • 내용: 현금, 유가 증권, 자산 형태로 받은 분배 또는 Section 737에 해당하는 분배를 보고합니다.

Box 20. 기타 정보

  • 내용: 페이지 2와 K-1 지침에 있는 코드를 사용하여 기타 정보를 보고합니다.

Box 21. 외국 세금 납부 또는 발생

  • 내용: 보고 기간 동안 파트너가 납부한 외국 세금을 보고합니다.

이러한 각 항목을 정확하게 보고함으로써 파트너십 소득과 공제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세금 신고서에 올바르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Schedule K-1: 제출 기한

달력 연도 기준

  • 제출 기한: Form 1065는 3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연장 신청: Form 7004를 사용하여 6개월 연장 신청 가능.
  • K-1 발급 기한: 파트너십은 각 파트너에게 3월 15일까지 Schedule K-1을 발급해야 합니다.
  • 개인 세금 신고: 파트너들은 Schedule K-1을 사용하여 4월 15일까지 개인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휴일 및 주말: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연기됩니다.

회계 연도 기준

  • 제출 기한: 회계 연도가 끝난 후 세 번째 달의 15일까지 Form 1065를 제출하고 Schedule K-1을 발급해야 합니다.
  • 예시: 회계 연도가 2024년 4월 30일에 끝나는 경우, Schedule K-1은 2024년 7월 15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 개인 세금 신고: 파트너들은 해당 연도의 Schedule K-1을 사용하여 다음 해에 개인 세금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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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K-1 에 대해 어느정도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실제 예로 서론에서 언급한 내용들에 대한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Schedule K-1은 파트너십 구조의 지분을 거래하거나 보유한 경우 발급됩니다. 다음과 같은 파트너십 구조가 해당됩니다:

  •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s, LP)
  • 마스터 유한 파트너십(Master Limited Partnerships, MLP)
  •  Some exchange-traded funds (ETFs)

일반적으로 K-1을 받으시면 개인세금 1040 보고시 Schedule K-1을 함께 보고 하시게 됩니다.

K-1을 보고 하시게 되면 1040 형식중 Schedule E에 보고가 되고, PART III에 기입된 항목에 따라 1040의 각각의 항목에 분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터보텍스를 사용하신다면 Schedule K-1를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각 항목에 입력이 된다고 보시면 간편합니다.

K-1에 들어간 항목이 1040의 어떤 Schedule에 기입이 되었는지 프린트로 꼭 확인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코드에 따라 분배되어지게 되는데, 프로그램에서 제공되지 않는 코드로 인하거나 오류로 잘못 분배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어 직접 수정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지만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곳에 자세한 언급은 피하겠습니다.

K-1 발급 및 세금 보고

주식 투자로 인해 받는 K-1은 일반적으로 개인 소득세 신고서인 1040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K-1을 통해 보고되는 금액은 세금 보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K-1 발급 후 세금 보고

가끔 K-1이 납세자의 세금 보고 후에 발급되거나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3월에 세금 보고를 완료했는데 3월 말에 K-1을 받았다면, 해당 K-1 정보가 세금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 보고를 수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 따른 수정 보고 (Amend)

세법적으로는 수정 보고(Amend)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세금 보고를 위해 수정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정 보고가 필요 없는 경우

그러나 수정 보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K-1에 보고된 금액이 매우 적어서 세금 보고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수정 보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거나 어느정도 금액이라면 세금 보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정 보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손실만 있는 경우라면 수정보고를 하면 이득이 될 수도 있겠고, 혹시 안하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는 경우이기 때문에 수정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갖고 계신 주식을 처분하게 된다면 K-1과 별개로 Capital Gain/Loss로 보고 하셔야 합니다.

IRS의 자동 수정

수정 보고를 하지 않고 IRS가 수정해 주기를 기다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IRS는 추가 세금이 필요하면 통지서를 보내겠지만, 손실 이월(Loss Carryover) 같은 항목은 보통 IRS가 수정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챙겨야 합니다.

CODE

일반적으로 Code와 함께 금액이 적혀있게되는데 금액이 아닌 Statement 라고 나왔다면 보통 뒤에 추가로 설명하는 서류가 같이 따라 오게 됩니다.

Code는 쉽게 말하면 그 금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프로그램 상에서 모든 코드를 제공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혹시 실수를 할 수도 있으므로 상황에 맞춰 정확한 판단을 하고,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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