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정부 등록 및 세금 부과 대응
LA 시정부의 RMS Tax Discovery Letter (세금 발견 통지서)
최근 로스앤젤레스 시에서 RMS Tax Discovery Letter 혹은 AB63과 관련한 편지를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 편지는 “당신이 LA 시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Business Tax Registration Certificate (BTRC)” — 즉 비즈니스 세금 등록증 —을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때 시정부가 보내는 공식 통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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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RMS 편지를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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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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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와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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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을 정리했습니다. https://finance.lacity.gov/tax-education/discovering-unregistered-businesses/rms-tax-discovery
RMS Tax Discovery Letter란?
City of Los Angeles Office of Finance는 외부 제휴 기관(RMS affiliate sources) —예를 들어 IRS(국세청), 주정부, 금융기관, 카드사 등 — 로부터 받은 정보로
누군가 LA 시 내에서 소득을 얻거나 사업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면 그 사람에게 “RMS Tax Discovery Letter”를 발송합니다.
이 편지 상단에는 “RMS REF#” 라는 계정번호가 적혀 있으며, 이는 해당 통지가 RMS 프로그램을 통해 발송된 것임을 의미합니다.
물론 RMS REF#없이 AB63에 관한 편지(Notice)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준비해야 할 서류
시정부 안내에 따르면, 세무 상담 또는 등록 시 다음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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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이름 (또는 배우자 이름,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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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 편지에 적힌 Account Number (RMS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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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ecurity Number (SSN) 또는 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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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활동 요약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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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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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의 IRS Form 1099-MISC 또는 Schedule C (개인사업 손익계산서)
BTRC (Business Tax Registration Certificate)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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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 편지에 동봉된 RMS Initial Application Form 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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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RMS Reference Number를 반드시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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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또는 LA Office of Finance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관련 서식:
자주 묻는 질문 (RMS Tax Discovery FAQ 요약)
누가 세금을 내야 하나요?
LA 시 내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은Tax Registration Certificate(TRC) 를 발급받고 비즈니스 세금을 내거나, 해당된다면 면세(exemption)를 신청해야 합니다.
나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닌데요?
시정부는 수익(이익이나 혜택)을 위해 행해지는 거의 모든 활동을 사업으로 간주합니다.
단, 배당이나 이자 같은 수동적 투자수익(passive income) 은 제외됩니다.
(LAMC Section 21.00, Subsection (h))
나는 W-2 직원이지만 프리랜서로 부업을 해요. 사업인가요?
네. W-2 소득은 고용소득으로 비과세지만, 프리랜스나 1099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LA 시 비즈니스세 대상이 됩니다.
예전에 사업을 했지만 지금은 종료했어요.
이 경우에도 과거 사업 연도에 대한 총매출(gross receipts) 과 사업 종료일(out-of-business date) 을 시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LA 시는 최대 과거 8년치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전 사업자 명의로 통지를 받았어요.
새로운 사업자라면 신청서에 “이전 사업자 이름 또는 주소가 잘못되었다”고 표시하고 새로 TRC를 신청하면 됩니다.
시정부는 이를 통해 기록을 갱신합니다.
벌금 및 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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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Interest): 매년 변동,
평균 연방 단기금리에 3%p를 더한 비율로 계산됩니다. -
벌금(Penalty):
1개월차 5% → 4개월 이후 최대 40%까지 누적됩니다. -
최대 8년치(현재 연도 + 7년 전) 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 감면 요청(Waiver Request)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세금과 이자를 모두 납부한 상태에서만 검토됩니다.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납부 총액(세금+이자+벌금)이 $1,000 이상일 경우, 공식 편지와 함께 분할납부 요청서(Formal Letter) 를 제출하면 Billing Unit에서 검토 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면세(Small Business Exemption)도 있나요?
네. 연 매출이 $100,000 이하(과세/비과세 포함) 인 소규모 사업체는 Small Business Exemption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등록되어 있어야 면세가 적용됩니다. (신규 미등록자는 적용 불가)
언제 갱신해야 하나요?
매년 1월 1일에 신고가 시작되고, 3월 첫 번째 영업일 이후에는 연체로 간주되어 벌금이 발생합니다.
세금은 전년도 총매출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TRC를 받으면 내 사업이 합법이 되는 건가요?
TRC 발급과 세금 납부는 합법적 사업 운영의 일부 요건일 뿐이며, 건축·보건·위생·소방·경찰 등 기타 시 조례 규정(zoning, safety 등)도 모두 준수해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LA 시정부 세무 오피스 위치
City Hall Downtown
200 North Spring Street, Room 101
Los Angeles, CA 90012
Van Nuys Office
6262 Van Nuys Blvd, Suite 110
Van Nuys, CA 91401
정리: RMS 통지서를 받았다면 이렇게 하세요
| 단계 | 해야 할 일 | 비고 |
|---|---|---|
| 1 | RMS 편지 상단의 RMS REF# 확인 | 계정번호 필수 |
| 2 | 실제 LA 내 사업활동 여부 판단 | 프리랜서 포함 |
| 3 | 해당 시 RMS Initial Application 제출 | 1099 또는 Schedule C 첨부 |
| 4 | 비해당 시 RMS Response Form 제출 | 이의신청 가능 |
| 5 | 향후 매년 TRC 갱신 유지 | 1월~3월 사이 신고 |
참고 링크
PNA 의견
가장 흔하게 City로 부터 Notice를 받게 경우는 Los Angeles City관할 구역에 사시면서 1099 Nec or Misc 등을 받거나 작게 개인사업을 하시면서 세금보고시 Schedule C에 보고하시고 City Business등록을 안하신 경우가 가장 많은 케이스 입니다.
이런 경우 많이 당황을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City에 꼭 등록을 하고 보고하셔야 하셔야 하며, 등록을 제대로 하고 보고를 한다면 연간 $100,000 매출이 넘지 않으면 세금은 없게 됩니다. 물론 늦게 하게되면 이런 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음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런 RMS Notice나 Assessment Letter를 받는 분들의 대부분은 고의로 등록을 누락한 경우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다”, 혹은 “프리랜서라 별도의 등록이 필요할 줄 몰랐다” 는 이유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City of Los Angeles는 IRS, FTB, 그리고 여러 결제 플랫폼(PayPal, Stripe, Square, Amazon 등)에서 거래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기 때문에, 언젠가 City로부터 연락을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편지를 받기 전에 먼저 등록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선제적으로 BTRC를 신청하고, 필요 시 이전 연도까지 자진 보고를 하면 벌금 감면(Waiver) 신청도 비교적 원활하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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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시기와 과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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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 Letter를 받기 전이라도, 본인이 LA 시 관할에서 사업활동을 했다면 자진 등록(Voluntary Registration) 을 하셔야 하며 이를 통해 벌금 면제(또는 감면) 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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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위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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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City 관할”인지 아닌지는 실제 주소(ZIP Code) 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North Hollywood, Van Nuys, Koreatown 등은 모두 City 관할에 속합니다.
반면 Culver City, Torrance 등은 LA County지만 City 관할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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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Business Exemption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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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연 매출이 $100,000 이하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세금보고서, Schedule C 등) 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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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완료되어야만 면제가 적용되며, 사후등록자는 면제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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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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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로 서류를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반드시 제출확인서(Submission Confirmation) 나 접수 이메일을 보관하세요.
추후 과세 분쟁 시 중요한 증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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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제도의 목적은 세금을 더 걷으려는 것이 아니라, 시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비즈니스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City에 등록하고 제대로 보고만 해두면,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자분들은 세금 부담 없이 안심하고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RMS Notice를 받았다면 겁내지 마시고, 차근차근 대응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입니다.
혹시 절차가 어렵거나 서류 준비가 불확실하다면 CPA나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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