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ddie Tax란? – 자녀에게 투자소득을 줄 때 주의할 점
미국에 자녀를 둔 한인 부모님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Kiddie Tax(키디 택스). 자녀 이름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하고, 수익은 세율이 낮은 자녀 이름으로 보고하면 절세 효과 및 자녀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IRS는 이렇게 하므로 절세 혜택에 대해 규칙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세법에서 말하는 Kiddie Tax가 무엇인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IRS)에 나온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https://www.irs.gov/ko/taxtopics/tc553
주제 553, 자녀의 투자 및 기타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 (아동 세금)
다음 두 가지 상황에 따라 자녀의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 및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만약 이자, 배당금, 기타 불로소득 등을 통해 귀하의 자녀가 얻은 총소득이 $2,600를 초과하면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양식 8615에 대한 설명서, 불로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부과되는 세금(영어)을 참고하십시오.
- 자녀의 소득이 이자 및 배당금 (자본이득 분배 포함)으로만 구성되며 총액이 $13,000 미만인 경우, 이를 자녀의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귀하의 세금 신고서에 포함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양식 8814, 자녀의 이자 및 배당금 소득 신고 방법 선택(영어) 을 참고하십시오.
위에 제시된 상황이 적용되려면 귀하의 자녀는 세금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세금 신고 요건에 관한 정보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까?(영어)를 참조하십시오.
불로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부과되는 세금
양식 8615(영어) PDF을 참고하여 만 18세 이상이 얻은 $2,600 초과 불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참고).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세금 신고서에 양식 8615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불로소득이 $2,600를 초과하는 경우
- 아래 연령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과세 연도 말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인 경우
- 과세 연도 말 기준으로 만 18세이며 불로소득이 개인 생활비의 절반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과세 연도 말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24세 미만 전일제 학생 신분이며 불로소득이 자녀 개인 생활비의 절반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과세 연도 말 기준으로 부모 중 최소 1명이 생존한 경우
- 과세 연도에 대한 세금 신고 대상인 경우
- 과세 연도에 대해 공동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귀하의 자녀가 양식 8615 제출 대상인 경우, 이 자녀는 순투자 소득세 (NIIT) 과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 순투자 소득세의 세율은 3.8%로서 순투자 소득과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수정된 조정총소득 (MAGI) 중 더 적은 금액에 적용됩니다. 양식 8960, 순투자 소득세(영어) 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추가 정보는 주제 559와 순투자 소득세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영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이자 및 배당금 소득 신고 방법 선택
귀하는 이자, 보통 배당금, 양도소득분배로 얻은 자녀의 소득을 귀하의 세금 신고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방식을 선택한다면, 자녀가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양식 1040(영어), 양식 1040-SR(영어) PDF, 또는 양식1040-NR(영어)에 양식 8814(영어) PDF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 연도 말 기준으로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또는 만 24세 미만 전일제 학생인 경우)
- 자녀의 과세 연도 총소득이 $13,000 미만인 경우
- 자녀의 소득이 이자 및 배당금(양도소득분배, 알래스카 영구 복지 기금 배당금 포함)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 과세 연도에 자녀에게 부과된 추정세가 없고, 자녀의 이름 및 사회보장번호로 이전 과세 연도의 과납 세금 (또는 수정 신고에 따른 과납 세금)이 이번 과세 연도에 적용된 바가 없는 경우
- 예비 원천징수 규정에 따라 자녀의 이름으로 원천 징수된 연방소득세가 없는 경우
- 귀하가 이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녀가 별도의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 자녀가 과세 연도에 대해 합산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귀하가 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경우, 또는 배우자와 공동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IRS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Kiddie Tax란?
Kiddie Tax는 부모의 고소득을 자녀에게 이전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자녀 명의로 투자소득(비근로소득, unearned income)을 발생시키고, 낮은 세율로 세금보고를 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쉽게 부모님의 세금 rate이 20%라 가정한다면, 어린 자녀이름으로 투자를 했을때도 특정소득 이상은 부모님의 20%세율로 세금을 내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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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하의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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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세 사이의 대학생(풀타임) 자녀로, 부양가족(dependent)에 해당하는 경우
※ 단, 기혼자이거나 독립적인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는 예외
어떤 소득에 적용되나요?
Kiddie Tax는 자녀의 근로소득(wages)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비근로소득(unearned income)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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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수익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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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divid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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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 차익 (capital g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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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rental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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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 (royalties)
2023년 기준 과세 구조
항목 | 세율 |
---|---|
첫 $1,250 | Standard Deduction – 과세 없음 |
다음 $1,250 | 자녀의 낮은 세율 (0~10%) |
$2,500 초과분 | 부모의 세율 (최대 37%) |
즉, 자녀 명의의 투자수익이 $2,500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부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Form 8814 – 부모가 자녀 소득을 자신의 세금보고에 포함
조건: 자녀의 수익이 이자, 배당이며 총합이 $13,000 이하
2. Form 8615 – 자녀가 직접 신고
조건: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자녀가 별도로 세금 보고 시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Kiddie Tax를 합법적으로 회피하거나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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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투자소득을 매년 $2,500 이하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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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보다 성장형 주식(Growth Stock) 위주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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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채권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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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시기가 지난 후 자녀 명의로 본격적인 투자
이런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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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이름으로 UTMA/UGMA 계좌 만들어서 투자 중인 분들 **UTMA와 UGMA는 미국에서 부모나 조부모 등이 미성년 자녀 명의로 자산을 관리하고 증여할 수 있도록 만든 계좌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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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재정지원(FAFSA) 신청 시 자녀 자산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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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감 목적으로 자녀에게 주식·채권을 증여하려는 분들
마무리
자녀의 투자 소득에 대해선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도 Kiddie Tax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녀 이름으로 트러스트 어카운트를 만들어 투자를 해주시는 부모님이 꽤 계십니다. 다른 해에 비해 2024년도에는 이자율이 높아서 그런지, Kiddie Tax에 적용되는 자녀의 수입이 종종 눈에 띄었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투자해 주시는 부모님들께 존경의 인사를 드리며, 다만 이런 경우 kiddie tax에 적용이 될 수 있어 자녀 이름으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 자녀 이름으로 투자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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