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imated Tax(추정세)의 중요성

Estimated Tax(추정세)의 중요성

개인 납세자를 위한 추정세 기본 사항 안내

시작하기 앞서, W2만을 받으시는 분들은 원청징수를 하기 때문에 추정세를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중요성에 대해서도 피부로 느끼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099으로 받으시거나 그해 뜻하지 않게 주식 시장에서 큰 수익이 났다거나, 세금 혜택이 없는 집이나 투자건물, 혹은 그림이나 소장품을 팔아 투자 이득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한번즘 다음해 세금보고시 세금을 왕창 한번에 물게되는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1099 독립계약자로 수입이 있다거나 어느정도 이상 (대략 15만불) 인컴을 보고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추정세에 대해 인지하시고 대비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전문가와 꼭 상담을 통해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불 필요하게 낼 수도 있는 페널티와 이자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제가 본 케이스중에 한분은 50만불에 대한 Capital Gain까지는 잘 계산 하셔서 예납을 했는데, 추가 net investment income tax를 계산하지 않아 추가 세금과 페널티/이자를 내셔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략 15만불 이상 수입이 있으시다거나 1099 Misc or Nec 수입, 혹은 당해 큰 Capital Gain이 있으시다면 다음 글을 꼭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Basics of Estimated Taxes for individuals

https://www.irs.gov/newsroom/basics-of-estimated-taxes-for-individuals

미국의 세금 시스템은 소득 발생시 세금 납부 방식(pay-as-you-go)으로 운영됩니다. 이것은 납세자가 근로 수입 또는 기타 수입이 생길 때마다 세금 대부분을 당해년도에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원천 징수, 추정세나 추가 세금 납부 또는 이 두 가지의 조합을 통해 연중 내내 세금의 약 90% 이상(단, 2018년 과태료 면제 기준 참고)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세금을 신고할 때 추정세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IRS의 관측에 따르면 세금 과소 납부에 의한 추정세 과태료를 부과 받는 납세자 수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추정세 과태료 납부자 수는 2010년 720만 명에서 2017년 1,000만 명으로 약 40% 대폭 증가했습니다. 과태료 액수는 납세자마다 다르지만, 많은 경우 수백 달러에 달합니다.

2017년 12월 세금 감면 및 일자리에 관한 법률(Tax Cuts and Jobs Act)이 제정되면서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닌 고소득자를 포함해 대부분의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세금 계산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납세자들은 추정세 제도를 통해 매 분기마다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납세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간단한 팁을 안내해 드립니다.

추정세(Estimated Tax) 납부 대상자

단독 경영주, 동업자 및 법인 주주를 포함한 개인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추정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세금을 신고할 때 납부할 세금이 최소한 1,000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전년도 세금을 미납한 경우

추정세 납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 배당금, 위자료, 양도 소득, 상금 등 고용주로부터 받지 않은 다른 유형의 소득을 얻은 자
  • 급여 또는 연금에서 원천 징수한 세액이 충분하지 않은 자
  • 하나 이상의 직업을 갖고 있지만, 각 고용주가 원천 징수를 하지 않는 사람
  • 자영업자
  • 직접 판매 또는 가정 판매 회사의 대표자
  • 직원으로 일하지 않는 곳에서 공유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자

급여를 받는 직원들은 고용주가 원천 징수를 하면 추정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천 징수액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IRS.gov에서 제공하는 세금 원천징수 추정기 를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계산기의 권고 사항을 바탕으로 Form W-4, Employees Withholding Allowance Certificate(근로자의 원천 징수 공제 증명서)(영어)을 작성해 고용주에게 본인의 급여에서 원천 징수해야 할 금액을 알리십시오. 누구든 연중 어느 때나 원천 징수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추정세(Estimated Tax) 납부 시기

추정세는 연중 총 4회의 납부 시기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각 분기마다 납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1분기 납부 마감일은 4월 15일입니다. 다음 납부 마감일은 각각 6월 15일과 9월 15일이며, 마지막 분기 납부 마감일은 이듬해 1월 15일입니다. 해당 일자가 주말이나 연휴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영업일이 마감일이 됩니다.

농어업인이나 연중 소득이 불규칙한 납세자에게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추가 정보는 Publication 505, Tax Withholding and Estimated Tax(세금 원천 징수 및 추정세)(영어)를 참고하십시오.

과소 납부하거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추정세(Estimated Tax) 계산 방법

IRS는 2018년에 급여 검사를 실행한 납세자라도 2019년 급여 검사를 실행해 원천 징수액 조정이나 추정세 납부가 필요한지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급여 검사는 2018년에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에게도 중요하지만, 환급액이 예상보다 많거나 적은 납세자에게도 중요합니다. 지금 원천 징수액을 조정하거나 추정세를 납부하면 내년에 예상하는 환급액을 더욱 정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추정세 납부 대상자인 경우, 사전에 납부하는 것이 1년 뒤 예상치 못한 세금 납부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또한 연중 중요한 변화가 있는 납세자는 연중 세액 조정이 필요합니다. 매년 추정세 계산 시, 납세자는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결혼이나 자녀 출산과 같은 인생의 중요한 변화(영어)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개정된 세법도 고려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개인 납세자, 단독 경영주, 동업자 및 법인 주주는 일반적으로 Form 1040-ES(영어)의 워크시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조정 후 총수입의 예상 금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 대상 소득, 세금,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의 금액을 추산해야 합니다. 일부 납세자는 이 워크시트를 작성할 때 전년도 세금 신고서상의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하기도 합니다. 과태료를 피하려면 추산액이 최대한 정확해야 합니다.

납세자 중에는 연중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보트 수리업자는 여름에 소득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납세자는 소득을 연율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를 고려해 분기별 균등 납부가 아닌 불규칙한 세급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에 따르면 1회 이상의 기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이 더 높으므로 과태료를 피하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Publication 505(영어)의 Worksheet 2-9를 참고하십시오.

추정세(Estimated Tax) 납부 방법

추정세는 온라인, 전화 또는 우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식 연방 세금 납부 시스템과 IRS 직접 납부(영어)를 이용하면 쉽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Form 1040의 전자 제출 시, 최대 4회의 추정세 납부를 위한 전자 자금 인출 의 일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분기별보다 더 자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각 분기 마감일까지 총액을 완납하기만 하면 됩니다. IRS.gov/payments 에서 납부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추정세(Estimated Tax) 관련 과태료

과소 납부한 납세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 징수를 통해 납부했든, 추정세를 통해 납부했든 관계 없이 과태료는 부과됩니다. 또한 세금 신고 시 환급 대상이더라도 추정세를 늦게 납부한 경우 과태료(Penalty)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세금 신고서상의 납부 예정 세금이 1,000 달러 미만인 경우
  • 다음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연중 납부한 경우
    • 당해 납부 예정 세금의 90% 이상(단, 2018년 과태료 면제 기준 참고)
    • 지난해 세금 신고서상 세금의 100% 전액(조정 후 총소득에 따라 110%가 될 수도 있음)

과태료 부과 여부를 확인하려면 Form 2210(영어)를 작성해야 합니다.

IRS는 특수 상황에 처한 경우 또는 과소 납부가 고의가 아닌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도 합니다. 다음 예시를 참고하십시오.

  • 사상자, 재난 피해자, 기타 특수 상황에 처한 납세자
  • 추정세가 적용되는 과세 연도에 만 62세가 되어 은퇴한 개인 납세자
  • 추정세가 적용되는 과세 연도에 장애가 발생한 개인 납세자

또한 농어민에게는 과소 납부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Publication 505(영어)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결론

    1. 주기적인 납부:
      • 추정 세액은 소득을 얻을 때마다 주기적으로 납부되어야 합니다.
      • 규칙에 따라 연소득세 신고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2. 피해 가지 않기:
      • 추정 세액은 소득을 얻는 동안 세금 부담을 조기에 예측하고 감소시킴으로써 세액 피해를 방지합니다.
      • 정확한 납부를 통해 세금 부족으로 인한 벌금 및 이자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에게 필수:
      •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는 직접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추정 세액은 필수입니다.
      • 불규칙한 수입과 지출에 대비하여 세금을 계획적으로 관리합니다.
    4. 비즈니스 확장 및 투자:
      • 정확한 추정 세액 계산은 비즈니스 확장 및 투자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으로 인한 재정적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5. 벌금 및 이자 방지:
      • 추정 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연말에 추가 벌금 및 이자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세액 납부로 국세청과의 원활한 관계 유지 가능.
    6. 금융 계획과 예산 효율성:
      • 추정 세액은 금융 계획 및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수입 및 비용을 예측하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합니다.

추정세는 특히 고소득층에게는 꼭 필요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15만불 이상의 수입이 있으시다면, 추정세 110% 조항이 있어서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페널티와 이자가 붙어 나오기 때문에 미리 미리 대비하여 불필요한 지출이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특히 터보텍스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 고소득층 (세법기준 25만불)에 속하신다면 그해 변화되는 수입에대해 꼭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문가에 맡기는 분들도 전문가와 분기별 혹은 최소 10-11월에 다음해 세금에 대한 시나리오를 계산해보시고 추정세를 좀 더 내신다던지 하는 세금계획을 전문가와 함께 세우시기 바랍니다.

미국 세금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이나 코멘트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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