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ualty, disaster, and theft losses

Casualty, disaster, and theft losses

재해, 재난 및 도난

최근 엘에이 지역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미국 세법에서는 이러한 재산 손실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Casualty Loss Deduction”(재난 손실 공제)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불로 인해 발생한 손실과 관련하여 Casualty Loss Deduction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세청 가이드를 살펴본 후 요약 및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https://www.irs.gov/ko/taxtopics/tc515

개인 재해 손실은 거래나 사업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체결한 거래와 관련이 없는 재해, 재난 및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방 정부에서 선포한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의 경우, 연방 소득세 신고 시 주택, 가재도구 및 차량 피해 관련 개인 손실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5년 과세 연도에는 이를 제외한 개인 재난 손실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체결한 거래 관련 도난으로 인한 손실은 일반적으로 도난 손실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으로 보상되는 재해 및 도난 손실은 적시에 보험금을 청구해서 보상액 또는 예상 보상액만큼 손실액을 감액시키지 않는 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재해 손실

재해 손실은 천재지변, 즉 홍수나 허리케인, 토네이도, 화재, 지진 또는 화산 폭발과 같은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혹은 예외적인 사건으로 인한 재산의 피해, 파괴 또는 손실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피해에는 정상적인 마모와 점진적인 열화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의 과세 연도에는 일반적으로 개인 재해 손실에 대한 공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연방 재해 손실, 재난 손실, 및 적격 재난 손실은 연방에서 선포한 재난을 지칭하는 세 가지 범주의 재해 손실입니다 . 각 손실에 대한 요구사항은 서로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47, 재해, 재난 및 도난 또는 양식 4684에 대한 설명서(영어)를 참고하십시오.

재산이 개인용 재산이고 완전히 파괴된 경우가 아니면 피해 손실 금액은 다음 중 적은 금액이 됩니다.

  • 재산의 조정 기준액
  • 피해의 결과로서 발생한 재산의 공정 시가 감소 금액

재산이 사업용 또는 임대 자산과 같은 소득 창출 재산이고 완전히 파괴된 경우 손실 금액은 조정된 기준에서 회수 가치 또는 보험 및 기타 상환액이나 예상 상환액을 제한 금액입니다.

도난 손실

도난이란 돈이나 재산을 소유주로부터 박탈할 의도를 가지고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사항이 발생한 주의 법에 따라 불법이어야 하며 범죄적 의도를 가지고 행해졌어야 합니다. 도난 직후 자산의 공정 시가가 0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도난 손실 금액은 자산의 조정된 기준이 됩니다. 2018년부터 2025년 과세 연도까지 도난 손실이 있는 개인 납세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체결한 거래와 관련된 도난으로 인한 손실인 경우 공제가 허용됩니다.

폰지 방식 투자로 인한 손실 – 폰지(Ponzi) 방식의 투자로 인한 도난 손실에는 특별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식 4684 설명서, 재난 및 도난(영어) PDF을 참고하십시오. 또한 폰지 방식의 투자 피해자를 위한 도움말(영어) 및 간행물 547을 참고하십시오.

보험 또는 기타 보상액

재난 손실 또는 도난 손실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회수 가치와 수령했거나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 또는 기타 상환금에 따라 손실액을 감액해야 합니다. 재산의 조정된 기준이란 대개 개선이나 감가상각과 같은 특정한 사건에 의해 증가되거나 감소된 원가를 의미합니다. 재산의 기준 원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제 703간행물 547 또는 간행물 551, 자산의 기준 원가(영어)를 참고하십시오. 공정 시가의 감소는 감정을 통해 결정할 수 있으며,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재산의 수리 비용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47을 참고하십시오.

자본 이득

보험 보상액 또는 기타 상환액이 자산의 조정된 기준 원가를 초과할 경우 재고품과 같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자본 이득 이 발생합니다. 자본 이득 소득 신고를 제외 또는 연기할 자격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이득을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해당 과세 연도에 개인 재해 자본 이득이 있는 경우, 연방에서 선포한 재난 지역에 기인하지 않은 개인 재해 손실 중 손실이 개인 자본 이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47을 참고하십시오.

손실 청구

개인은 자신의 피해와 도난 손실을 스케줄 (양식 1040), 항목별 공제(또는 비거주 체류자의 경우는 스케줄(양식1040-NR)(영어) PDF)에서 청구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의 경우, 일체의 잔존 가치와 보험 또는 기타 상환을 감산한 후에 그 해에 발생했던 피해 또는 도난 사건마다 $100씩 감산해야 합니다. 다음 해당 금액을 모두 합산하고 조정된 총소득의 10%를 감산해서 그 해의 허용되는 피해 및 도난 손실을 계산합니다.

적격 재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항목별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손실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순 손실액이 조정된 총소득의 10%가 초과하지 않아도 공제 자격이 되지만, 각 피해 손실액에서 일체의 잔존 가치와 보험 또는 기타 상환을 감산한 후에 $500 씩 감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케줄 (양식 1040)에 대한 지침 및 양식 1040-NR에 대한 지침(영어)을 참고하십시오.

재해  도난 손실은 양식 4684, 재해 및 도난(영어) PDF에서 신고합니다. 개인용 재산의 경우 섹션 A를, 사업 또는 소득 창출용 재산의 경우 섹션 B를 사용합니다. 개인용 재산이 손상, 파손 또는 도난 당한 경우 간행물 584, 재해, 재난 및 도난 손실 워크북(개인용 재산)(영어)을 참고하십시오. 사업용 재산과 관련된 손실은 간행물 584-B, 사업용 재해, 재난 및 도난 손실 워크북(영어) PDF을 참고하십시오. 해당 워크북은 양식 4684로 손실을 청구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세금 기록과 함께 보관하십시오.

공제 시점

재해 손실은 해당 손실을 입은 해에 공제 가능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재해 발생 연도입니다. 상환 청구를 통해 합리적인 회복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을 입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정부나 개인의 보조 (또는 모두)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서 연방 정부가 선포한 재난에 의한 피해 손실이 있었다면 재난이 발생했던 납세 연도의 바로 전 해에 재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직전 과세 연도의 신고서 또는 수정된 신고서(영어)에서 해당 손실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법규 섹션 165(i)에 따라 선택 또는 선택 취소를 할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안내는 국세 절차 2016-53(영어) 을 참고하십시오. 특정 적격 사건에 대한 기간 및 추가 정보는 개인 및 사업체를 위한 재난 지원 및 긴급 구제(영어)를 참고하십시오.

도난 손실은 상환 청구를 통한 합리적인 복구 전망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재산의 도난 발생을 발견한 해에 공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신이 받을 상환 여부를 적절한 확실성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과세 연도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손실 공제액이 소득을 초과할 경우

손실 공제를 포함한 공제가 소득보다 많은 경우 순 운영 손실 (NOL)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재해에 의한 NOL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36, 개인, 유산 및 신탁의 순 영업 손실(영어)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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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의견

Casualty Loss Deduction이란?

Casualty Loss Deduction은 예상치 못한 재난(예: 산불, 홍수, 지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 손실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연방 재난지역(Federally Declared Disaster Area)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공제 대상 요건

Casualty Loss Deduction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방 재난지역으로 선언
    • 산불이 발생한 지역이 연방 정부에 의해 재난지역으로 선언되어야 하고 이미 선포가 되었습니다.  The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declared a federal disaster for selected areas affected in California on January 8, 2025.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세금 납부 및 보고도 자동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에 따라 본인이 재난 지역에 속해져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보험으로 복구되지 않은 손실
    • 보험금으로 보상받지 못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보험금은 반드시 청구한 후 공제 계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3. 10%의 AGI 초과
    • 공제 가능한 손실 금액은 조정 후 총소득(AGI)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 일반적인 재난 손실 공제는 손실액이 조정된 총소득(AGI)의 10%를 초과해야 하지만, 적격 재난(재해지역 선포)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100 감액 규정
    • 손실 사건당 $100을 공제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 AGI 10%가 아닌 재난 지역 선포로 인한 경우에는 $500 감액 규정이 있습니다

공제 금액 계산 방법

일반 손실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재난 발생 전 자산의 공정 시장 가치(FMV)를 산정.
  2. 재난 발생 후 자산의 가치와 비교. (예. 건물이 불에 탄경우라면 땅을 제외한 건물에 대해서만 가치 산정)
  3. 차액에서 보험금 및 기타 보상을 제외.
  4. 최종 손실 금액에서 $100 차감 후, AGI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을 공제.

예를 들어:

  • 재난 전 자산 가치: $300,000
  • 재난 후 자산 가치: $50,000
  • 보험금: $200,000
  • AGI: $100,000

계산 과정:

  • 총 손실 금액: $300,000 – $50,000 = $250,000
  • 보험금 차감: $250,000 – $200,000 = $50,000
  • $100 차감: $50,000 – $100 = $49,900
  • AGI 10% 차감: $49,900 – $10,000 = $39,900

공제 가능 금액: $39,900

만약 연방정부 재난 지역에 속해져 있을때는 위에 언급한 대로 AGI계산이 빠지므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손실 금액: $300,000 – $50,000 = $250,000
  • 보험금 차감: $250,000 – $200,000 = $50,000
  • $500 차감: $50,000 – $500 = $49,500

공제 가능 금액은 $49,500이 됩니다.

** 일반적인 예시임을 이해 바랍니다.


손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점

  • 현재 연도: 손실이 발생한 연도에 공제.
  • 이전 연도: 선택적으로 이전 연도의 세금 신고서 수정보고를 통해 공제 신청 가능. 이는 빠른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즈니스 자산 손실

  • 사업용 자산(예: 상점, 장비 등)이 손실된 경우, 개인 자산보다 공제 요건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공제 금액은 자산의 조정된 세무 기준(adjusted tax basis)과 보험금의 차액으로 계산됩니다.

대체 자산 구매에 따른 세금 연기

IRC §1033에 따라, 산불 손실로 인한 보험금을 사용하여 일정 기간 내에 대체 자산을 구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개인 및 사업 자산 모두에 적용됩니다.


주의 사항

  1. 모든 손실과 관련된 증빙 자료(사진, 감정 평가서, 보험 서류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2. FEMA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비과세이지만, 다른 보상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3. 주별 세법에 따라 추가 요건이나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보험금 청구 내역: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문서

결론

아직까지 산불 진화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시고 그 피해지역은 안타깝게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Casualty Loss Deduction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손실 계산 및 보고 과정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CPA)와 상담을 통해 최대한 피해 입으신 부분에 대해 세금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산불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Mandatory evacuation zones에 위치하여, 부득히 하게 집에서 나와 생활하셨을 때에도 세제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PNA는 여러분의 어려움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 ** 이 블로그글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 블로그의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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