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받은 유산/증여 세금보고
일반적으로 Gift tax(선물세)는 미국에서 선물의 받는 사람이 아닌 준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선물을 받는 사람은 어떠한 세금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물을 주는 사람이 연도별 예외 금액을 초과하는 선물을 주는 경우 선물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연도별로 정해진 선물세 예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선물세를 부과하며, 미국 내 선물이나 유언 외에도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에 대해서도 선물세(gift tax)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estate-and-gift-taxes)
오늘은 외국에서 받은 유산 혹은 증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외국인으로 부터 받은 유산 혹은 증여는 증여자(Donor)가 외국인 이기 때문에 미국내 보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하여 미국내 수혜자(Donee)에게 그 보고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다음은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외국에서 받은 Gift 혹은 Estates (증여/유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해석입니다
https://www.irs.gov/businesses/gifts-from-foreign-person
International Tax Gap Series (국제 세금 갭 시리즈)
외국인으로부터 대규모 선물이나 유언을 받은 미국인(Internal Revenue Code의 501(a)에 따라 세금 면제를 받지 않는 경우)은 Form 3520의 제4부를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 신탁과의 거래 및 특정 외국 선물의 수령을 보고하는 연간 신고서로, 소득세 연도 종료 후 4번째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4월 15일). Form 3520을 지연하거나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IRS는 외국 선물이나 유언의 소득세 결과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적절한 이유 없이 지연된 경우 섹션 6039F(c)에 따라 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General Rule: Foreign Gifts and Bequests (일반 규칙)
일반 규칙: 외국 선물 및 유언 외국 선물이나 유언은 보통 수령자가 선물 또는 유언으로 취급하여 총소득에서 제외하는 어떤 금액을 뜻합니다. 외국 선물에는 미국인의 대리로 지불된 합격 학비나 의료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에는 비거주 외국인 개인 또는 외국 법인, 합자회사 또는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외국인으로 간주되는 국내 신탁도 포함됩니다. 외국 신탁에서의 분배금은 Form 3520의 제3부에서 신고되어야 합니다.
Reporting Requirements (보고 의무)
보고 요구 사항 외국 선물이나 유언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 해당 선물이나 유언이 적용 임계값을 초과할 경우에만 신고해야 합니다. 선물을 신고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로부터 수령한 선물을 집계해야 합니다. 선물이나 유언의 경우, 해당 비거주 외국인이나 외국 재산에서 받은 총 금액이 과세 연도에 $100,000를 초과할 경우에만 해당 선물이나 유언을 신고해야 합니다. 선물이나 유언이 $100,000를 초과하는 경우, $5,000 초과의 각 선물을 별도로 식별해야 합니다. 외국 법인이나 외국 합자회사로부터의 가장한 선물의 경우, 모든 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총액이 연간 인플레이션 조정에 따라 $17,339(2022년), $18,567(2023년)를 초과할 경우에만 해당 선물을 신고해야 합니다.
Form 3520 제출 Form 3520은 소득세 신고서와 별도로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 방법은 Form 3520의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Form 3520의 제출 마감일은 미국인의 세금 연도 종료 후 4번째 달의 15일입니다. 만약 미국 시민이나 거주자이지만 미국 및 푸에르토리코 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외에서 군 또는 해군 복무 중인 경우, Form 3520의 제출 마감일은 미국인의 세금 연도 종료 후 6번째 달의 15일입니다. 소득세 신고서의 제출 기간 연장이 허용되었을 경우, Form 3520 제출 마감일도 연장됩니다.
Special Rules Applicable to Gifts or Bequests from Covered Expatriates (특별 규칙)
특별 규칙: 이주민에서의 선물 및 유언 IRC 877A에 따라 이주민으로부터 선물이나 유언을 받은 미국 시민과 거주자는 IRC 섹션 2801에 따른 세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IRC 877A에 따라 이주민으로 간주되는 이전 미국 시민이나 이전 미국 영주로부터 2008년 6월 17일 이후 선물이나 유언을 받은 미국인에 대한 이전 조치를 보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5년 9월 제안된 Guidance Regarding the Imposition of Tax on Certain Gifts and Bequests from Covered Expatriates을 참조하십시오.
Where to File Form 3520 (보고 기관)
Form 3520 제출 장소 Form 3520을 다음 주소로 우편으로 제출하십시오: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P.O. Box 409101 Ogden, UT 84409
Penalties for Failure to File Part IV of Form 3520 (벌금)
Form 3520 제출에 대한 벌금 Form 3520의 제4부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된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IRS는 외국 선물이나 유언의 소득세 결과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물이나 유언이 보고되지 않은 각 달마다 선물이나 유언의 가치의 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최대 2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적절한 이유가 없는 경우 지연된 제출이나 정확하지 않은 제출에 대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Form 3520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결론
해외 자산 및 상속/증여에 관련한 해외 재산 보고 의무는 세금 지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이러한 보고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 신고의 대상으로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절차와 별개로,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보고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고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글쓴이 약력 소개
AICPA
UCLA Applied Math/Accounting 전공
삼성 캐피탈 (현 삼성 카드) 경영혁신팀 근무
Quickbook강의
현 PNA LP CPA
KACPA Member
pnaconnect@pna-cpa.com
** 이 블로그글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 블로그의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