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크레딧을 미리 다운페이로 사용한 경우 세금보고
작년부터 국세청에서는 전기차를 구입시 $7500까지 크레딧을 세금보고시 사용하지 않고 미리 차량을 구매할때 다운페이로 사용하거나, 론을 줄이는데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이때 궁금증이 생기가 됩니다. 세금보고서에 포함 시켜야 하는지, 만약 인컴이 너무 많았다면 크레딧을 돌려줘야 하는지, 세금이 적어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다시 그 만큼 다시 반환을 해야하는지 등의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https://www.irs.gov/pub/taxpros/fs-2024-14.pdf#page=14
특히 주제 H에 나오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어로 요약한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위에 링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세액 공제 이전(Transfer Election)이란 무엇인가요?
- 정의: 차량 구매자가 신규 청정 차량 또는 이전 소유 청정 차량(전기차) 세액 공제를 등록된 딜러에게 양도하여 차량 구매 시 즉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 시행 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3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혜택: 세액 공제 금액만큼 차량 구매 비용이 즉시 할인되며, 구매자는 세금 신고 시 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 누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세액 공제는 등록된 딜러(Registered Dealer)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딜러는 IRS에 등록하고, IRS Energy Credits Online을 통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세액 공제 이전을 위한 구매자 요건
- 구매자는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규 청정 차량 또는 이전 소유 청정 차량 세액 공제의 자격 요건 충족.
- 공제를 양도하려면 구매 시점에 딜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구매 날짜.
- 구매자의 세금 ID(예: 사회보장번호).
- 정부 발행 사진 신분증 사본.
- 소득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서명(현재 연도 또는 이전 연도).
- 차량의 사용 목적이 개인용임을 선언.
4. 딜러가 제공해야 할 정보
- 딜러는 구매 시점에 구매자에게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차량의 MSRP(신규 차량) 또는 판매 가격(이전 소유 차량).
- 공제 가능 최대 금액 및 기타 구매 혜택.
- 구매자가 공제를 양도함으로써 받은 금액(현금, 부분 결제 등).
- 소득 제한 정보와 이에 따른 공제 자격 여부.
- 차량 모델 연도, 최초 사용 여부 등.
5. 공제 이전과 관련된 주요 규칙
- 공제 이전 가능 횟수:
- 구매자는 연간 최대 2회 공제를 양도할 수 있음.
- 예: 신규 청정 차량 공제 2회 또는 신규 및 이전 소유 공제 각각 1회.
- 공제 일부만 양도 가능 여부:
- 불가능. 공제는 전체 금액을 양도해야 하며, 부분 양도는 허용되지 않음.
- 공제 이전 취소 가능 여부:
- 불가능. 공제 이전 결정은 최종적이며 변경할 수 없음.
6. 차량 반환 또는 판매 취소 시 공제 처리
- 차량 서비스 배치 전 취소:
- 공제는 무효화되며, 차량은 다른 구매자에게 다시 공제 자격이 부여될 수 있음.
- 차량 서비스 배치 후 30일 이내 반환:
-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차량은 다시 공제를 받을 자격이 없음.
- 공제 이전이 이미 발생한 경우:
- 해당 공제는 무효화되며, 딜러에게 과다 지급된 금액은 IRS에 반환해야 함.
7. 소득 제한 초과 시 규정
- 구매자가 소득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 구매자는 세금 신고 시 해당 공제 금액을 IRS에 반환해야 함.
- 반환 금액은 세금 추가로 간주됨.
8. 세액 공제 이전과 세금 신고
- 딜러:
- 세액 공제를 통해 받은 금액은 딜러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해당 금액은 차량 판매 대금의 일부로 처리됨.
- 구매자:
- 공제 금액만큼 차량의 세금 기준 가격(basis)이 줄어듭니다.
- 구매자는 세액 공제를 양도했음을 세금 신고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9. 기타 주요 사항
- 딜러의 의무:
- 구매자에게 공제 양도를 강요할 수 없음.
- IRS의 딜러 등록 상태 확인:
- 등록된 딜러가 아닌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IRS의 보고서 검토:
- 판매 보고서가 IRS에 의해 거부된 경우, 구매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의견
1. 세금 보고 시 소득 초과로 크레딧 반환
EV 크레딧을 미리 받은 경우, 소득이 세금 보고 시 정해진 제한을 초과한다면, 이미 받은 크레딧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을 때 발생하며, 세액 공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될 경우, 미리 받은 크레딧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때, IRS에서는 크레딧의 과다 지급을 과도한 지급금으로 간주하여 환수합니다.
2. 세액 공제와 세금 보고
만약 크레딧을 미리 받았다면, 세금 보고 시 Form 8969을 사용하여 이를 신고하고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이 양식은 EV 크레딧에 관련된 세액 공제를 신청할 때 사용되며, 이를 통해 크레딧이 적절하게 반영되고, 차후 세액 공제 상환이 필요할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세액 공제 한도와 차액 반환 여부
세금 의무 (Tax Liability)가 $7,500 이하일 경우, 예전 세법에서는 크레딧이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법에서는 $7,500의 크레딧을 미리 받았더라도, 세금 의무가 그 이하라면 차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금 공제의 한도를 초과하여 받은 크레딧에 대해서는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새로운 개정 세법의 적용
새롭게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개인별로 다양한 상황에 따라 크레딧 자격 여부 및 상환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EV 크레딧을 미리 받은 경우, 각 개인의 소득 수준, 세금 의무, 그리고 크레딧 조건에 맞는 자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이 블로그글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 블로그의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Address
10000 WASHINGTON BLVD.,
CULVER CITY, CA, 90232
Phone
310-709-6091
카카오톡 상담 https://open.kakao.com/o/sZBspG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