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주의사항 – 흔한 실수

세금보고 주의사항 – 흔한 실수들

요즘은 터보택스(TurboTax), 프리택스USA(FreeTaxUSA) 같은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W-2만 있는 단순한 직장인의 경우, 오타만 피하면 대부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세금보고가 이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대학생 자녀의 부양가족 여부 및 부양가족의 수입, 해외 금융자산 보유, 부동산 임대소득, 주식 매매, 자영업 수입, 은퇴연금 납입 및 인출 등 다양한 변수가 개입되면 단순한 입력을 넘어 본인이 세금상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결정 하나가 환급을 늘리거나, 반대로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IRS 감사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서 스스로 올바르게 보고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전문가에게 리뷰를 받거나,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유료 리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한, 본인이 직접 검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보고한 내용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보고되는 경우도 있고,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이 글에서는 흔히 보고하며 실수하는 경우에 대해 몇가지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아래는 많은 분들이 직접 세금보고를 하며 흔히 실수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1. 대학생 자녀의 부양가족(dependent) 신청 오류

부모가 대학생 자녀를 여전히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하여 자녀 세액공제나 교육비 크레딧(American Opportunity Credit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아르바이트, 인턴십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부모와 상의 없이 스스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부모가 부양가족으로 신청했다는 것을 잊고 항목을 싱글로 제출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부모는 더 이상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없고, 공제 및 크레딧 혜택을 모두 잃게 됩니다.
자녀가 수정보고(amended return)를 하더라도 부모는 빠르시일안에 e-file이 불가능해지고, 종이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며 환급 지연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세금보고를 해야 할 경우, 사전에 가족 간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부양가족 청구 여부를 반드시 결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1~2월 초 세금보고전에 대화를 나누면 많은 실수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HSA 인출을 과세소득으로 잘못 보고

HSA 계좌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서류를 받게 됩니다:

  • 1099-SA: HSA에서의 인출(분배)

  • 5498-SA: HSA로의 입금(납입)

문제는 1099-SA를 단순히 입력만 할 경우, 해당 금액이 전액 과세소득으로 처리되며, 심지어 20%의 추가 페널티까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HSA에서 $3,000을 의료비로 사용했더라도 이를 Qualified Medical Expense로 Form 8889에 정확히 보고하지 않으면, 약 $1,000~$1,500의 세금과 페널티를 낼 수도 있습니다.

HSA 인출은 의료비 목적일 경우 비과세지만, 그에 대한 증빙과 보고를 빠짐없이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해외계좌 신고(FBAR) 및 FATCA, 해외 상속 누락

  • FBAR(FinCEN Form 114): 해외 금융계좌의 연중 최고잔액이 $10,000을 초과하면 보고해야 함

  • FATCA(Form 8938): 납세자의 신분과 거주지에 따라 기준금액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0,000 이상이면 보고 대상

해외 금융계좌에 이자 소득이 없더라도 단순 정보 보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상속받은 부동산 역시 자산으로 간주되어 Form 3520 등의 정보 보고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보고는 단순한 의무이지 세금 자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고 누락 시의 벌금이나 IRS 감사 리스크는 훨씬 크고, 과거 미신고 내역을 뒤늦게 보고할 경우 수천 달러의 비용과 복잡한 절차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해외자산이 있다면 무조건 세금과 연결되지는 않더라도 반드시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4. 주식 매매 시 Cost Basis 누락

많은 분들이 증권계좌를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1099-B 정보를 불러오는데, 이 경우 Cost Basis가 0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특히 회사에서 받은 스톡옵션을 매도한 경우 이러한 현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Cost basis가 0으로 들어가면 이미 과세된 소득에 대해 또다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Supplementary Statement를 제공하는 브로커들도 있지만,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이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직접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5. 채권/펀드 투자 소득의 누락 또는 과세 오류

Treasury Bond, Muni Bond, 기타 펀드 등에 투자하는 경우, 발행 주체나 지역(연방/주정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Muni Bond의 이자는 연방 세금에서 면제되지만, 주에 따라 과세 혹은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99-INT나 1099-DIV에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거나,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인식하지 못할 경우 잘못된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입력을 하면 전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으며, 수동으로 조정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일수록, 실제 보고된 금액이 올바르게 1040에 반영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6. IRA 및 연금 인출 관련 오류

Form 1099-R을 받으면 인출금 전액이 과세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나이, 사용 목적, 롤오버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와 페널티가 달라집니다.

  • 교육비, 주택 구입, 의료비 목적이라면 일부 예외 조항 적용 가능

  • Roth IRA의 경우, 원금과 수익의 인출 기준이 다름

  • Traditional IRA → Roth IRA 전환(Backdoor Roth)을 한 경우, Form 8606을 통해 과세/비과세 금액을 구분해야 함

특히 같은 해에 2년치 IRA 납입 또는 과세 전환이 섞인 경우, Form 8606을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하면 불필요한 세금 및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과다 청구로 인한 세무 리스크 – 모기지 이자 공제

세금보고 시 가장 흔한 과다 청구(overstatement) 사례 중 하나는 모기지 이자 공제입니다.
2017년 세법 개정(TCJA) 이후, $750,000 이상의 신규 주택 모기지 원금에 대해서는 이자 공제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 기준($1M)을 기준으로 공제를 청구하는 오류가 발견되고 있으며, 이는 IRS 감사의 주요 타깃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모기지 리파이낸싱을 반복한 경우, 사용처(주택 구매 vs. 현금 인출)에 따라 이자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모기지 공제 시에는 현재 적용되는 한도와 목적별 제한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8. S Corporation 주주의 흔한 실수: Stock Basis 미관리

S Corporation의 주주는 자신의 stock basis(주식 원가 기준)을 스스로 정확히 계산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를 놓치거나 잘못 이해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 Loss deduction disallowed: Basis가 부족한데도 손실을 공제하면 IRS에서 나중에 부인할 수 있습니다. S Corp 손실은 basis 범위 내에서만 공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Distribution 과세 문제: 배당(distribution)을 받았는데 basis보다 크면 예상치 못한 과세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없이 방치: 회계사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관리하지 않으면 해마다 basis가 어떻게 변했는지 추적이 안 되어, 수년치 보고서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매년 주주는 자신의 stock basis를 직접 계산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IRS는 이를 회계사나 S Corp의 책임이 아닌 개인 주주의 책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9. 렌트 손실(Passive Loss)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손실은 연간 $25,000까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조정총소득(AGI)이 $100,000을 초과하면 이 공제 한도는 점점 줄어들고, $150,000 이상이면 전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이 real estate professional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active participation) 하지 않았다면 손실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공제받지 못한 손실은 이월되어 향후 임대 소득이 생기거나 해당 자산을 매각할 때 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점을 이용하여,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소득이 넘어 공제가 가능하지 못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공제를 하여 보고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세금보고의 진짜 목적은 단순히 “문제없이 끝내기”가 아니라,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통해 절세를 실현하고,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직접 보고할수록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에, 중요한 결정 전에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외 미국세청에서 나온 흔한 실수들에 대해 안내하는 글을 첨부합니다.

https://www.irs.gov/ko/newsroom/taxpayers-should-avoid-these-common-mistakes-when-they-file-their-tax-return

IRS 세금 팁 2023-07, 2023년 1월 24일

납세자가 세금 신고서에서 흔히 하는 오류는 대부분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신고서를 신중하게 검토함으로써 나중에 수정할 필요 없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식으로 제출하면 실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는 계산을 수행하고 일반적인 오류를 신고하며 납세자에게 누락된 정보를 묻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또한 납세자가 소중한 공제를 청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IRS 무료 신고를 사용하여 전자 신고서를 무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음과 같은 실수를 피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입니다

  • 너무 일찍 제출합니다. 납세자는 늦게 신고해서도 안 되지만, 조기에 신고해도 안 됩니다. 모든 세금 신고 서류를 받았다고 확신할 때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리 지연을 초래할 실수를 저지를 위험이 있습니다.
  • 사회 보장 번호가 누락되었거나 정확하지 않습니다. 세금 보고서에 표시된 각 SSN은 사회보장 카드에 인쇄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 이름 철자가 틀렸습니다. 신고서에 기재된 모든 납세자와 부양가족의 이름은 사회 보장 카드의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 정보가 부정확합니다. 납세자는 정확한 금액을 신고할 수 있도록 임금, 배당금, 은행 이자 및 기타 소득을 신중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납세자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됩니다.
  • 납세자 구분이 잘못되었습니다. 일부 납세자는 잘못된 납세자 구분을 선택합니다. 간행물 501(영어)은 납세자 구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계산 실수 계산 오류는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간단한 덧셈과 뺄셈부터 더 복잡한 계산까지 다양합니다. 납세자는 항상 계산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준비 소프트웨어가 더 좋은 점은 자동으로 확인해 준다는 것입니다.
  •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파악. 납세자는 근로 소득 세액 공제자녀 및 부양가족 관리 세액 공제(영어)자녀 세액 공제 등을 파악할 때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세금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공제를 계산하고 필요한 양식과 스케줄을 포함합니다.
  • 은행 계좌 번호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환급이 예정된 납세자는 자동 이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러나 납세자는 세금 신고서에 올바른 은행 고유 번호 및 라우팅 번호를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서명되지 않은 양식. 서명되지 않은 세금 신고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두 배우자 모두 공동 신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군인(영어) 또는 유효한 위임장(영어)이 있는 다른 납세자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평판이 나쁜 세무 대리인. 납세자는 세금 신고서에 기재된 정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IRS는 납세자가 세금 신고서를 준비할 사람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부 납세자는 IRS 인증을 받은 자원봉사자로부터 무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등록 대리인(영어) 또는 기타 세무 전문가는 납세자가 오류를 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 ** 이 블로그글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 블로그의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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