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납세자 한국 거주시 세금보고

미국 납세자 한국 거주시 세금보고

한국에 거주하는 미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세금 보고 방법

미국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즉 세법상 거주자의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해 과세하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는 미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 소지자의 임시거주시에도 미국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추가로 FBAR 및 FATCA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혹은 예외적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미국 소득세 신고 (Form 1040)

미 납세자는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소득이 있다면 매년 Form 1040을 통해 미국 국세청(IRS)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보고해야 하는 소득 항목

  • 한국에서 받은 근로소득 (급여,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 한국에서 발생한 사업 소득, 투자 소득 (배당, 이자, 주식 매각 등)
  • 한국에서 보유한 부동산 임대 소득
  • 기타 퇴직연금, 연금 수령액, 양도소득 등의 불로소득

예제

  • 한국 회사에서 연봉 7천만 원(약 $54,000)을 받는 경우,
    → Form 1040에 근로소득으로 보고
  • 한국 주식에서 배당금 100만 원(약 $770)을 받는 경우,
    Schedule B에 배당소득으로 보고

주의할 점

  • 한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Foreign Tax Credit (Form 1116) 또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Form 2555) 활용 가능
  • 한국의 연금 계좌(KRP, 퇴직연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수익에 대해서도 미국에서는 과세될 가능성 있음

2. 외국 근로소득 제외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Form 2555)

한국에서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미 시민권자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FEIE, 외국 근로소득 제외)를 활용하여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최대 $126,500까지 면세 가능

  • Bona Fide Residence Test: 한국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 Physical Presence Test: 12개월 중 330일 이상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예제

  • 한국에서 연봉 $100,000을 받는 경우
    • FEIE를 활용하면 $100,000 중 최대 $126,500까지 면세
    • 단, FEIE를 적용해도 경우에 따라 Social Security 및 Medicare Tax는 여전히 납부해야 할 가능성은 있음

주의할 점

  • FEIE를 선택하면  Earned Income Credit(EIC) 같은 일부 공제 및 크레딧을 받을 수 없음
  • FEIE와 FTC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FEIE에 적용한 소득에 대해서는 FTC을 이중 적용할 수 없음
  • 본인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보고하기가 어렵다면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 Form 1116)

한국에서 이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했다면, Foreign Tax Credit(외국납부세액공제, FTC)을 활용하여 미국에서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Foreign Tax Credit 활용

  •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를 미국 세금에서 공제
  • FEIE와 동시에 적용 가능하지만, 같은 소득에 대해 중복 적용 불가

예제

  • 한국에서 연봉 $150,000을 받고, 한국에 소득세 $30,000을 납부했다면,
    Form 1116을 통해 $30,000을 미국 세금에서 공제 가능

주의할 점

  • 한국과 미국의 세율 차이에 따라 일부 추가 세금 납부 가능
  • Foreign Tax Credit이 미국 세금을 초과하면 10년간 이월 가능. 
  • 보통의 경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한국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게되면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경우보단 Foreign Tax Credit을 전부 사용하지 못한 세금부분이 Carryover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성실하게 보고 하시면, 추후 혹시모를 해외 소득이 있는 경우 남아있는 세금을 사용하실 수 있어, 매년 세금보고를 하시기를 조언 드립니다.

4. FBAR 및 FATCA 신고 의무

한국에서 근로소득 및 자산이 있다면 아마도 금융 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FBAR 및 FATCA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FBAR 신고 (FinCEN Form 114)

  • 해외 금융 계좌(예: 한국 은행 계좌)의 잔액 합계가 연중 어느 날이라도 $10,000을 초과하면 신고 필수
  • 신고 대상: 예금 계좌, 증권 계좌, 연금 계좌(KRP, IRP 등)

FATCA 신고 (Form 8938)

  • 싱글 기준 해외 금융 자산이 $200,000(연말 기준) 또는 $300,000(연중 중 최대 금액) 초과 시 신고 필요
  • FBAR보다 더 광범위한 금융 자산 보고 의무 발생

주의할 점

  • FBAR 및 FATCA 신고를 누락하면 고액 벌금 및 형사 처벌 가능
  • 연금 계좌(IRP, 연금저축펀드 등)도 FATCA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

5. 한국 국민연금 및 연금 과세

미국과 한국 간 사회보장협정(Totalization Agreement)이 체결되어 있어,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내면 미국 Social Security를 이중으로 낼 필요 없음.

한국 국민연금과 미국 세금

  •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미국에서 과세 대상
  • 한국 연금 계좌(퇴직연금, 연금저축)는 미국 세법상 과세 이연 혜택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예제

  • 한국 국민연금에서 매년 $10,000을 받으면
    → 미국에서 Social Security 세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됨

주의할 점

  • 퇴직연금(IRP, 연금저축)이 FATCA 신고 대상이 될 가능성 있음
  • 한국 퇴직연금은 미국 세법상 과세이연(tax-deferred)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음

6. 한국 부동산 및 임대 소득

미국 납세자는 한국에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임대할 경우 미국에서도 신고해야 함.

임대 소득 보고 (Schedule E)

  • 한국에서 부동산 임대로 월세를 받을 경우, Schedule E에 보고
  • 감가상각(Depreciation) 적용 가능 (27.5년 정액법)

부동산 매각 시 세금 보고

  •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각하면, 미국에서도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신고 필요
  •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세는 Foreign Tax Credit으로 공제 가능
  • 한국에서 Primary residency로 5년중 2년 거주하였다면 싱글 25만불 부부50만불까지 양도소득세 면제가능.

주의할 점

  • 한국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이 미국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 있음
  • 한국 은행 계좌를 통한 임대 소득 수령 시 FBAR/FATCA 신고 필요

7. 결론 및 요약

항목 내용
미국 세금 신고 Form 1040 제출, 한국 소득 보고 필수
FEIE (Form 2555) 최대 $126,500까지 근로소득 면세 가능
Foreign Tax Credit (Form 1116)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 공제 가능
FBAR 신고 해외 금융 계좌 총액 $10,000 초과 시 신고
FATCA 신고 해외 자산이 기준 초과 시 Form 8938 제출
연금 과세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수령 시 미국에서 과세 가능
부동산 소득 한국 부동산 임대 및 매각 소득도 미국에 보고

한국에 거주하는 미 시민권자는 미국 세법에 따라 소득세 신고 및 FBAR/FATCA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FEIE와 Foreign Tax Credit을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각 자의 사정은 다르므로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 이 블로그글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 블로그의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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