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세금보고 양식 간단이해 1095-A, 1095-B, 1095-C
미국 거주자를 위한 건강 보험 세금 서류 1095-A, 1095-B, 1095-C – 차이점과 설명
미국에서 건강 보험에 관련된 세금 혜택을 받거나 신고해야 할 경우, 1095-A, 1095-B, 1095-C와 같은 세 가지 다른 양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양식은 서로 다른 상황에서 발급되며,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제공하겠습니다.
1. 1095-A: 건강 보험 Marketplace에서 보험 구매자를 위한 양식
https://www.irs.gov/pub/irs-pdf/f1095a.pdf
- 상황: 건강 보험 Marketplace에서 건강 보험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발급됩니다.(예. Covered California와 같은 주정부 보조 보험을 통한 보험 가입)
- 내용:
- 보험자와 보험 구매자의 신상 정보 및 식별 번호를 포함합니다.
- 월별 보험료, 프리미엄 세액 크레딧, Marketplace에서 제출한 보험 구성원 정보 등이 기록됩니다.
- 세금 기간 동안의 모든 변경 사항과 업데이트가 기록됩니다.
- 사용:
- 프리미엄 세액 크레딧 계산: 1095-A 양식은 프리미엄 세액 크레딧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크레딧은 가계 소득과 가족 규모를 기반으로 월별 보험료를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세금 신고서에 반영: 보통 미국 국세청(IRS) 양식 8962와 함께 사용되어 프리미엄 세액 크레딧 및 기타 보험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세금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 환급이나 부담금 결정: 양식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연말 정산에서 세금 환급 또는 추가 납부의 기준이 됩니다.
** 쉽게 풀이 하자면 보험을 가입할 때 1095A 가입자의 경우 미리 1년치 급여와 공제내역을 예상 제출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 급여와 가족구성원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되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그 다음 해에 보험에 관련한 세금보고 서류 1095A를 받아서 세금보고시 내역을 입력을 하시게 되는 데, 만약 급여나 수입이 예상치 보다 많거나 넘는다면 보험료 산정에서 이익을 보셨으므로 다시 세금으로 내셔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며, 반대로 보험료가 높게 책정이 된 경우에는 크레딧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1095-A 양식은 Health Insurance Marketplace에서 발행되는 양식으로, 보험 구입자가 건강 보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양식에는 보험 가입자와 그 가족의 보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가족뿐만 아니라 독립한 자녀나 부모님 등이 같이 보험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기타 정보를 분리(각자 세금보고시 따로 분배하여 보고하여함)하여 각자의 세금 신고에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이나 따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1095-A에서 얻은 정보를 각각의 세금 신고에 적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IRS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각 사람이 신고해야 하는 금액을 Allocation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Allocation은 1095-A 양식에 있는 정보를 적절히 나누어 각자의 세금 신고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분배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 각 가족 구성원의 개별 상황과 세금 보고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Allocation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이에 대해 확실하지 않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irs.gov/instructions/i8962)
2. 1095-B: 보험 체결 및 혜택 제공자를 위한 양식
https://www.irs.gov/pub/irs-pdf/f1095b.pdf
- 상황: 개별 또는 고용주가 고용인을 위해 직접 제공한 보험을 받은 개인에게 발급됩니다.
- 내용:
-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정보 포함.
- 보험기간 동안의 보험 상태, 혜택 제공 및 이를 받은 가족 구성원 정보가 기록됩니다.
- 사용:
- 1095-B를 사용하여 보험보유기간 동안 적절한 보험을 가졌는지 확인하고, 이를 세금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 일반적으로 본인이나 가족을 위해 보험회사를 직접 가입하시는 케이스가 이 경우 입니다. 회사에서 보험을 대신 내주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보험회사 사이트나 전화를 통해 가입을 하시거나 보험을 취급하는 브로커지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가입하여 내신 보험 금액은 Schedule A itemized deduction 항목에서 7.5% AGI limit으로 보고 하실 수 있습니다
- 계산: AGI의 7.5%가 건강 보험 프리미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이 세액 혜택으로 인정됨.
- 예시: AGI가 $50,000이면 7.5%인 $3,750을 초과하는 건강 보험 프리미엄만이 혜택으로 인정됨.
개인사업자이거나 Partnership, Single Member LLC, Sole Owner S Corporation 등의 소유자의 경우 Self Employed Health Insurance 로 Claim을 하여 SCHEDULE A에서 % 차감이 아닌 직접 수입을 차감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보험료를 세금보고에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니 관련 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1095-A를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3. 1095-C: 대규모 고용주에서 제공하는 건강 보험에 대한 양식
https://www.irs.gov/pub/irs-pdf/f1095c.pdf
- 상황: 대규모 고용주(50인 이상의 직원 보유)에서 고용주에게 발급됩니다.
- 내용:
- 고용주와 근로자의 정보 포함.
- 근로자가 제공받은 건강 보험의 상세 정보와 해당 정보에 근거한 혜택 등이 기록됩니다.
- 사용:
- 1095-C를 사용하여 근로자가 제공받은 혜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세금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 회사에서 기본 보험을 제공하여 1095-C를 받으시더라도 더 나은 혜택을 위해 사보험을 또 구입하는 경우도 있어 한해에 1095-C와 1095-B형식을 동시에 받으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기입된 코드에 따라 가입 여부 및 제공 혜택이 정해져 있습니다. 1095-C를 받았다고 무조건 보험을 갖고 있다고 보실 수 없으며 코드와 가입 월수 여부가 세금보고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 공통점: 모든 양식은 건강 보험에 관련된 정보를 기록하며, 세금 혜택이나 벌금 면제와 관련된 세금 신고에 사용됩니다.
- 중요: 각 양식은 서로 다른 상황에서 발급 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올바른 양식을 사용하여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양식 들은 건강 보험과 관련된 복잡한 세무 규정을 단순화하여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세금 신고를 돕습니다.
연방정부의 경우 1095-A양식이 세금보고에 쓰이는 반면 1095-B 와 C는 세금보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 정부에 따라서는 건강 보험을 일정 기간 갖고 있지 않다면 그에 대해 페널티(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이 과태료 금액이 생각 보다 높아서 보험을 갖고 계신게 이득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서
부득이 하게 보험을 갖고 계시지 않는다면, 세금 보고시 계산되어 지는 과태료와 보험료를 계산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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